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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콜리164
영특한콜리16424.02.24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전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깨를 약간다쳤는데 오전근무만하고 병원에 갔는데 어깨 근육 파열로 6개월정도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로선 일하다 다쳤어 당연히 회사서 산재처리를 해줄수있다고 생각해서 얘기했더니 회사서 다쳤다는 확인이 안되니 산재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할당시 동료들과 대질까지 했습니다

근데 말을 맞춘건지 회사서 압력을 가했는지 전부 다치는걸 본적이 없다는겁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는일이 힘을 쓰는일이라 어깨에 계속 무리가 가면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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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하는일이 힘을 쓰는일이라 어깨에 계속 무리가 가면 안된다고 해서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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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목격자가 없더라도 구급활동기록, 초진 기록 등으로 사고 경위를 소명하시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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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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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을 통해 어깨 근육 파열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료 진술 보다는 의사의 진단과 부상 및 질병의 상태가 더욱 중요한 판단의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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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려면 의료기관의 소견이나 동료근무자의 진술 등 해당 산재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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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일하다 다친게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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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cu/appl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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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하는데 회사 승인은 없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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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반복된 행위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잡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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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하더라고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다쳤다는 사실은 입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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