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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1.22

소크라테스의 말이나 명심보감 속 격언들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소크라테스의 말이나 명심보감 속 격언들, 그리고 속담들은 정말 흔하게 보이지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저작권에 걸릴까요? 음악이나 영화라면 그렇겠구나 싶은데 애매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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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은 통상적으로 저작자의 생전 및 생후 70년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법 조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따라서, 이미 70년이상의 지난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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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저작권법이라는 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저작권은 사후 일정기간(국내 저작권법은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되므로 이러한관정에서도 전혀 저작권이 없습니다.

    속담의 경우는 대부분 저작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으며, 더불어 저작자가 있더라고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역시 저작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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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호, 제목 등과 같은 짧은 문구 등은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시 등도 저작물로 인정은 되나, 단순히 유명 인사들의 짧은 명언 등에 대해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위인 들이라면 저작권 보호 기간에 작가의 사후 70년간 보호 되는 것에서 기간이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 침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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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언이나 속담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격언과 속담들을 모아서 책을 집필하였다면 위 책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책에 나온 내용들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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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미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따라서 소크라테스와 명심보감에 수록된 명언의 경우 원저작자의 사후 70년이 지났음이 자명하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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