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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나문산라23.04.15

어린아이 통장 계좌로 입금을 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이통장으로 입금 시키면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얼마까지 면제고 또 얼마부터는 몇프로 내야하고 할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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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 계좌에 입금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미성년자녀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

    하는경우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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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자산형성을 위해 자녀의 계좌로 입금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간 합산금액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초과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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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용돈으로 주는 통상적인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용돈을 학비나 문구,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다면 통상적인 용돈으로 보지만,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자녀의 자산증식을 위해 사용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구간은 20% 등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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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계좌로 입금하시는 금액은 10년에 걸쳐서 20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 돈들이 주식 등 투자에 쓰이는지 여부와 나중에 대학등록금 등으로 실제 다 쓰이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크를 부담하고 신고를 할지 말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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