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자동차의 명의가 제 명의로 바뀌는 것이 자동으로 바뀌는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자동차를 하나 상속 받게 됩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명의가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 서류를 가지고 자동차 등록 사무소나 관할구청 민원실에 연락해서 사망진단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해서 바꾸는 것일까요?
결론은 상속받은 차의 명의이전이 아버지 사망과 함께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일까요?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상속받은 것들의 명의를 제 앞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이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
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자동자 등록변경 신청을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도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신고 하셔야하고, 명의변경도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라 상속인이 신청하여 변경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차량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 가셔서 취득세 납부와 함께 이전등기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 이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반드시 관할 차량 등록소에서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차량등록소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