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금 일시과세 세금부담문제
코인은 25년부터 매도한것에 대해서 세금이부과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다팔아야하나요?
계속 가지고있고 싶은데 세금때문에 팔아야한다니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일시과세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책으로
기존에 보유한 코인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가와 24년말 종가 중 큰금액을
의제취득가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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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코인은 24년 12월 31일 종가 (25년 1월 1일 시작가) 가 취득가격으로 하게 끔 법으로 현재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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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파시든지, 그 이후에 파실 것이라면 연간 차익이 250만원 이내가 되게 파시면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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