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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3.17

코인세금 일시과세 세금부담문제

코인은 25년부터 매도한것에 대해서 세금이부과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다팔아야하나요?

계속 가지고있고 싶은데 세금때문에 팔아야한다니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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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일시과세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책으로

    기존에 보유한 코인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가와 24년말 종가 중 큰금액을

    의제취득가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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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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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코인은 24년 12월 31일 종가 (25년 1월 1일 시작가) 가 취득가격으로 하게 끔 법으로 현재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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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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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파시든지, 그 이후에 파실 것이라면 연간 차익이 250만원 이내가 되게 파시면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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