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육아휴직 중에는 근무평정을 못받나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근무평정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평정을 못받으면 장기복무 심사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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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근무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을 한다고 하여 장기복무 선발시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역때 관련 업무를 본적이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장교나 부사관의 장기복무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군인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취지상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직업군인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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