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육아휴직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복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휴직기간중에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자녀가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에 일을 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법상 보장됩니다.
단, 6개월 미만 근로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고
휴직 시에 소득활동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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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 +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목적)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휴직처리가 됩니다. 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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