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 +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목적)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휴직처리가 됩니다. 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