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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라마카크119
후덕한라마카크11923.04.04

육아휴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육아휴직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복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휴직기간중에 일을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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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자녀가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에 일을 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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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법상 보장됩니다.

    단, 6개월 미만 근로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고

    휴직 시에 소득활동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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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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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 +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목적)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휴직처리가 됩니다. 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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