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수습) 포함해서 1년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4년 2월 28일까진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년 딱 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