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근무자 퇴직금 문의합니다
2023년 4월 1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면 1년치 퇴지금 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면 1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365일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24.4.1.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 퇴사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3월 31일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딱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31일 퇴사면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