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자,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근무자 퇴직금 문의합니다
2023년 4월 1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면 1년치 퇴지금 지급이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24.4.1.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