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30년전에돌아가신 아버지서유로된땅부동산소유이전방법
7형제로 제가막내입니다 나이는74세이고요
갑자기아버지가30년전에작고 하셨는데
아버지명의로된 전답1000여평이 소유건이전이되못하고
지금까지작고한 아버지명의로되여있는데
막내인제가 소작도하고있어 제앞으로
소유건이전할수있는방법을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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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속이 개시(=아버님 사망일)된 지 30년이 되었군요.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위해 상속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 하셔야하는데
30년이 지났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네요.
그러면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협의분할서(상속대상자의 인감도장이 모두 날인),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해서
신고납부하시고 등기소에 명의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물건지 주소 관할 구청 취득세팀에 납부하시면 되고
질문자께서 연세가 제법되셨다하니 상속대상자 분들 중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다면
대습상속이 발생하게 되니 이 점 확인하셔서 법무사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