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공동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돌아가신아버지명의로 촌에 논이조금있습니다
공동명의구요 지분은 5대5
한분은 아버지의 4촌 관계이시네요
10년전에 알고있었는데
10년만에 벌초시즌에 연락이왔네요
정리하자고 230평에 300만원주시겠다고
시세는 7에서 10만원
1500달랫더니 죽여도못준답니다
300에 제가산댓더니 농사도안지으시면서
왜사냐고합니다 못판다고하네요
또 2명 이라고 등기되어있는데 3명이라며
있지도않은사람까지 들먹이며
150평씩이라고 하며 이상한매매계약서를보여주시네요
그래서 저의 지분은 150평이랍니다.. ..
이거 인정해야하나요?
10년넘게 쌀한톨안받고 가만히있었는데
어찌처리하는게깔끔할까요?
의견좀주세요
잊고살아서 없어도 되는거지만 상황이뭐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상속문제입니다. 위 상속순위에 따라 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1/2지분이 질문자님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아버지 4촌분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만일 다툼이 심해지면 공유물분할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