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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에서 점유취득 시효라는게 있는데 종중땅에는 적용이안되나요?
증조할아버지 앞으로된 땅이 하나있는데
할아버지와 고모할머니 두분이계셨고,
할아버지 슬하에 7남매가있고 저희 아버지께서 첫째입니다.
고모할머니 한분은 행방불명이시고, 한분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셋정도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밭으로되어있는데 600평정도되구요, 아버지께서 옛날부터 30년넘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제 노후에 집을짓고싶어서 이 토지에 집을 지으려고하는데 종중땅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점유취득시효를 발동시킬수는 없는건가요?
무조건 가족들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궁금한거는 점유취득시효를 종중땅에도 발동시킬수있느냐,
등기를 아버지 소유로하려면 고모할머니 자식들까지 전부 동의를 구해야 하느냐.
등기없이 집을지으려면 다른방법이 있느냐
이 세가지 입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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