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업무용승용차 처분을 했습니다
작년에 업무용승용차명세서에서 한도초과된 유보를 이월만 시켜놓고
처분손실 계산을 따로 안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올해 업무용승용차명세서에서 이어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