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승용차 기중에 처분하면 기중 처분전까지 업무외사용금액이 있다면 상여액을 계산해야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기중에 처분하면 기중 처분전까지 업무외사용금액이 있다면 상여액을 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기중처분은 별도 상여액이 없느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중에 처분하더라도 업무 이외의 사용금액이 있다면 해당 귀속자의 상여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