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업무용 승용차 기중에 처분하면 기중 처분전까지 업무외사용금액이 있다면 상여액을 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기중처분은 별도 상여액이 없느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중에 처분하더라도 업무 이외의 사용금액이 있다면 해당 귀속자의 상여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