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고 피부양자로 어머니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퇴사할시 저와 어머니가 각각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되잖아요?
그래서 임의 계속 가입제도가 있어서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기준은 다 충족이 되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퇴사후에 임의 계속 가입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로 있는 어머니도 그대로 제 밑으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만 임의 계속 가입이 되는거고 어머니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가입시에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합니다.
임의가입신청서에 피부양자 기재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퇴사하시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어머니도 그대로 피부양자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