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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단독주택세대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세대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에 아는 지인과 지낼경우 세대주가 2명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주가 2명이 될수있다 혹은 1명이 세대원으로 들어와야된다 일것인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 부동산경제Q. 부모님댁에 전입 신고 후 디딤돌 대출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1주택 세대주 입니다 (배우자, 자녀2 4인가정)기존 주택을 전세로 돌리고 처가댁에 전입하려고 합니다(처가댁 집은 어머니명의, 단독거주 60세 이상, 소득이 있으십니다)처가댁에 있는동안 전세줬던 제 집은 매매를 할 예정이고 디딤돌 대출을 실행해서 새로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이 때 디딤돌 대출 승인에 문제가 없으려면 제가 처가댁으로 전입할 때 세대주로 들어가야 하는지 세대원으로 들어가야 하는지궁금합니다.만약 세대주로 들어간다면 어머니께서 소득이 있으신 부분과 집을 소유중 이시다보니 이 때문에 디딤돌 대출 시행이 불가능 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외삼촌 댁에 조카 부부가 전입신고를 할때 주택수 합산되나요?외삼촌(유주택 세대주) 댁에 조카 부부(1주택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외삼촌과 조카 각자 주택수 산정이 서로 합산이 되나요?그래서 각자의 종부세나 양도세, 취득세 등에 영향받게 되나요?
- 대출경제Q. 디딤돌대출 환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 실행일은 2020.10월입니다.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로 디딤돌대출 실행하여 5년째 부모님과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9월에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가 유주택자입니다. 이럴 경우배우자 집으로 이사를 가면 제가 그 집의 세대원이 되므로 지금 살고 있는 집(디딤돌 대출 실행 주택) 세대주를 변경해야할텐데, 세대주를 어머니로 변경해도 대출 환수 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외삼촌 댁에 조카 부부가 전입신고할 경우 주택수 합산?외삼촌(유주택 세대주) 댁에 조카 부부(1주택자)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외삼촌과 조카 각자 주택수 산정이 서로 합산이 되나요?그래서 각자의 종부세나 양도세, 취득세율 등에 영향받게 되나요?(참고. 조카 부부는 일이년 내에 소유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어서 양도세 등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세대분리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주택a세대주 아버지세대원 본인, 어머니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과 어머니는 무주택자)아버지가 소유중인 다른 b주택으로 세대 분리를 하시면a주택세대주 본인세대원 어머니b주택세대주 아버지이런식으로 분리 가능한지, 무주택자 요건도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이번 고양 공공분양 청약을 넣고자 하는데 무주택세대구성원 궁금합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지원할려고 합니다. 제가 유주택 세대주 밑에서 세대구성원으로 있는데요. 저랑은 세대주가 직계존속이 아닌 분들인데 이럴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될수가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엄마가 유주택 세대주인데, 제가 다른 주택을 구입해서 전세를 주고, 엄마와 함께 산다면 이것도 취득할 때 중과세가 되는 건가요?질문대로 지분 관계가 없는 두 아파트를 각자 소유하고 있고, 한 주소에 전입이 되어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규정하나요? 그러면 보유세(종부세)는 누가 더 많이 내는 건가요? 다주택으로 과세된다면 만약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과세되는 것인가요?
- 대출경제Q. 디딤돌대출 실행 후 세대주 변경 가능한가요?디딤돌대출 실행일: 2020.10월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로 디딤돌대출 실행하여 5년째 부모님과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9월에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가 유주택자입니다. 이럴 경우1. 제가 혼인신고+배우자 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2주택이 되는데, 대출 환수나 처분의 문제는 없을까요..?2. 배우자 집으로 이사를 가면 제가 그 집의 세대원이 되므로 지금 살고 있는 집(디딤돌 대출 실행 주택) 세대주를 변경해야할텐데, 세대주를 어머니로 변경해도 대출 환수 등의 문제가 없을까요?3. 세대주 변경 시 주택도시기금에 미리 연락을 해야하나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말정산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연말정산 관련해서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는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납세자가 오피스텔형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을 매입한 경우해당 오피스텔형 아파트는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는 것인가요?제가 알기로 오피스텔형 아파트는 조특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닌것으로 아는데위 사례는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