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쉐어하우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합니다쉐어하우스 형태로 집주인 할머니와 빌라에서 총 네명이서 살고 있고 계약기간은 내년 2월 까지지만 저러한 사유로 방을 나가달라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방을 구한거라 중개 수수료도 들지 않았고 월세형태라 계약금같은것도 걸진 않고 보증금50 만 걸려있습니다이런경우엔 제가 뭘 요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8월 월세를 전체 환불 요구할수 있나요?̊̈ 계약서도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시설비를 입금했는데 받은곳이 없답니다이 앞 시설비 주고 임대했는데 계약기간 끝난 후 냉난방기를 떼어 갈 수 없게한다고 글 쓴이 입니다. 건물주 분은 이것에 대해 모르시고 부동산이 자꾸 떼어가는거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 재계약이 불발되서 이사 후(전세금 돌려받기전) 냉난방기 떼어가려 했더니 부동산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임대 들어올 때 시설비 입금을 했는데 서로 받은곳이 서로 없답니다.(a부동산은 a건물 관리대리인 b부동산은 a건물이 임대중개하는곳)b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입금한 돈을 b부동산은 a부동산 사무실에 보냈다. b부동산과 계약 확인하는문자중 전세금 얼마 월세 얼마 시설비 얼마 라고 주고받음 .(a부동산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 전 임차인이랑 성이 다르더라구요. b부동산이 시설비 입금하라고 준 계좌 예금주랑)a부동산은 받은게 없다 .전 임차인 또한 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 .하는데 그러면서 건물주도 아닌 a부동산이 시설비를 받지 않았으니 냉난방기를 떼어갈 수 없다고 실외기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그럼 건물주가 냉난방기 해준거냐 하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떼어갈수 없다고 하는데 시설비를 줬으면 그 시설이 저한테 넘어오는거 아닌가요? 왜 부동산이 이렇게 까지 못하게 하는거죠 ?건물관리대리인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래야 하는건가 싶다가도 제 돈 주고 시설비를 줬는데 왜 부동산에서 그러는건지 건물주랑 얘기를 해야할까요? 두 부동산 다 전 임차인이 시설비 2천 넘게 들었는데 그것만 받은거다 라고 계속하는데 얼마를 들였든 제가 입금한 시설비에 넘긴거 아닙니까?돈보다 두 부동산 하는 행태가 생각할 수록 빡치네요 전임차인 그렇게 손해보고 나갔으니 2년 썼으니 그냥 나가란 식으로 얘기하는데 ..냉난방기 제가 뜯어나가겠다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그럴 권리가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임차인이 중간에 이사갈때 중개수수료를 집주인기준으로 내야하나요?계약서상에 계약기간내 이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특약이 있는데저에게 임차인 부동산수수료가아닌 임대인 부동산 수수료인 한달치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이경우에 계약상 임대인 부동산수수료를 내는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만료전 임대인의 퇴실요구 들어줘야하나요?임대차보호법 변호사 상담상황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1만원 계약을22년 3월 26일부터, 23년 3월 25일까지로 하였음.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유사하고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이며 훼손시 임차인이 복구한다세입자는 기간 만료전 퇴실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의무거주해야하고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한다.임대차기간 만료 2달 전까지 퇴실 여부를 미리 통보해야하며 아니할 경우 묵시적갱신관리비는 5만원 수도포함, 공과금(전기, 가스)는 개별부담애완동물 사육금지기타사항은 민법 인대차보호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계약당시 신축 또는 재건축에대해서 들은내용도 없고 당연히 계약서에 관련 내용도 없음.현재 집주인이 신축을하겠다면 올해 12월에 퇴실해달라고 요청함,질문자 본인은 만기까지 살고싶고 그거에 더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까지 살게 해주니까 그기간도 채우고 싶은 생각임근데 집주인의 신축 사정도 있고 방해할생각은 없으니 적당한 보상금을 받고 나갈 생각임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위반한사항은 한번도 없고, 월세도 한번도 밀린적이 없습니다.계약이 특이한점은 월세 및 관리비 입금 계좌는 임대인과 관련없는 계좌로 이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고 해당 계좌로 실제로 납부중임.이런경우에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아주 극단적으로 임대인이 강제로 저를 내보내어 임차인인 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던지 법적으로 나가게되었을때 법원에서 인정해줄만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전세계약중도해지로 인한 월세 및 중개수수료전세 계약 만료(2년) 전 거주지 변경 예정입니다계약 조건은 보증금 1억 2천/월세 10만이며, 1억 2천 중 80%는 중소기업청년대출입니다.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게 되었는데,부동산에서 보증금 반환 시 만료 때까지 월세를 빼고 주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여 이것 또한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중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남은 월세는 다시 돌려주는 것이냐 물으니 아니랍니다.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 계약 기간 전에 빨리 나가는 게 이유라고 하네요.여기서 큰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1. 중간에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제 남은 월세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합법인가요?제가 알기로는 이중계약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만약 이게 불법이라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법 조항은 어떤 것을 보면 될까요?2. 중간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여기서 중개수수료는 제가 전세로 들어왔을 때의 금액만 주면 되는 건가요?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는 건가요?임대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 부동산이 임대인과 연락하고 있습니다.위 내용 또한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구청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정말 이 돈을 다 내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 회생·파산법률Q. 계약기간 4년으로 했고, 2년 후 30만원 상향 조건인데 중도퇴실 불가한가요?계약기간 4년으로 했고, 2년 후 30만원 상향 조건인데 중도퇴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전대차 동의 하고 쉐어하우스로 사업 진행했는데 계약당시 60만원 정도 관리비가 나온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 2배~3배정도의 관리비가 나오고, 코로나 등으로 지속이 어려워 2년종료시점 3개월 전에 퇴실의사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빠져야 세를 놓는다 하여 어렵게 모두 정리하게 했고, 중간에 세입자들이 있는상태에서 조심해 줄것을 당부했지만 집 보러 온 것을 대놓고 드러내 하우스 세입자들이 들고일어나 계약이 남은 세입자까지 모두 나가면서 이사비를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컸는데 막상 비용까지 들여 다 정리하고 2년차 종료되는 시점이 되고나니 중도퇴실이라며 공실상태로 사업을 접은 상태에서 월세 320+월관리비50 씩 3개월치와, 새로운세입자에 대한 중개보수를 요구하고, 간단한 인테리어를 동의(문,몰딩페인트, 쉐어하우스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동의 내용 기입)한 내용이 있음에도 모두 원복하며 전체 도배비까지 청구하며 모두 제하고 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 현재 법적 임대차 계약 기간의 기준 조건이 2년인것으로 아는데, 2년 이후 법적 인상 상한선인 5%상한선을 웃도는 월세 인상조건을 걸었고, 계약당시 이야기와 달리 2-3배의 관리비가 나오는 데다 2년종료 시점 이전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인테리어에 동의 했음에도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법적 임대차 계약기준 2년임에도 2년기간완료시점 3개월 전 통보에도 퇴실 불가한지요?인테리어 동의 했음에도 모두 원복해야하는지요?계약시 이야기한 관리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전달되었는데 이에 대한 것도 모두 감수해야하는게 맞는지요?아직 계약기간 남은 쉐어하우스 세입자들까지 내보내고 사업을 접게했는데 공실상태에서 3개월치 월세,관리비를 제하는게 맞는지요?이미 적자가 커서 어떤 부분까지 호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월세 계약 갱신시 확정일자 문의드려요.19년 6월 6일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1년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21년 12월 30일)까지 거주 중입니다. 계약을 1년으로 했지만 통상 2년 적용이 되어 21년 6월 6일로 묵시적 갱신이 됐고 만료일이 23년 6월 5일로 보는게 맞겠죠?최근 올 6월 1일 생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로 인해서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셨고 보증금과 월세는 변동 없습니다.여기서 문제는 19년 계약시 없던 근저당이 20년 7월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39억이 잡혀있습니다. (확정일자는 19년 9월에 받아두었습니다. )1. 계약서 갱신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때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만 나가겠다 고지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언제든 나갈수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 만료 이전에 나갈경우 남은 계약기간을 대체할 임대인을 내가 구하고 나가야되거나(중개수수료도 통상 제가 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못구 할시 만료일까지 월세를 다 내야한다고 해서..임대인에게 근저당과 위의 내용(2번)을 말씀드렸더니나가기 3개월 전에만 말해주면 계약 만료일 상관없이보증금이랑 중개수수료 부담 없이 처리해주고 그부분을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각서로 써줄테니 갱신 계약서 작성을 요청합니다.이부분을 특약으로 넣어서 계약서 작성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계약서 상의 특약? 으로 넣은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각서?를 써주신다는데 각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항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22년 5월 31일까진 과태료 대상이 아닌 유예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 계약서 작성을 보류를 제안해도 괜찮은 방법일지..(22년 1월 청약을 넣을 예정이고 당첨발표가 4월 말입니다. 22년 12월 입주예정인데 최대한 버티다 계약서 작성을 하고싶어서요.)질문이 길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어 상황을 자세히 적다보니.. 전문가님들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개수수료 제가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임대차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월세 임차인입니다. 계약은 21년 12월 30일까지로 1년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계약 연장할 생각이 없어서 10월 13일에 부동산중개인에게 퇴실 의사를 밝혔고, 혹시나 12월 30일 전에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으면 제가 계약기간 전에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집주인에겐 중개인이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먼저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집주인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11월 중순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도퇴실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데요. 이 경우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게 맞나요? 계약서에는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일찍 나갈 필요도 없고, 만약 중도퇴실이니 수수료 부담을 제가 해야한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기간을 다 채웠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 내야할까요?현재 보증금 5000에 월 30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가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을 나갈수있는지 집주인과 협의를 보았습니다.결과로는 나가도 된다였고 집은 5000/30으로 다시 내놓아 달라하셔셔 그리하겠다하였고 대신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는 거니 , 새로운 임차인과의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다만 저희한테 갑자기 통보도 없이 , 공인중개사에 등록한 물건이 5000/50으로 월세가 20 인상된 가격으로 올라가있었습니다. 기존에 통화할땐 5000/30으로 내달라했는데.. 맘이 바뀌셨나봐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 기간 갱신 질문 and 묵시적 계약2020.10.29 일 날 원룸 1년 계약을 하게 되어서 2021.10.28 일 까지 인데요여기서 연장을 하고 싶은데1.계약내역을 보니 묵시적 계약이라는게 있던데 2020.10.29일 날 계약서에 작성을 했으면 묵시적 계약 조건이 계약 만기일 1개월 전인가요? 아니면 2개월 전인가요?2.만약 묵시적 계약을 하게되면 저번에 1년 계약 했으니 이번에도 1년으로 계약이 되나요 아니면 2년으로 계약이 되나요?3. 묵시적 계약을 하게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가요? 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지를 하고 싶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전까지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묵시적 계약을 하게된후 계약을 해지하면 이런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4. 묵시적 계약을 하지않고 계약서 작성후 계약을 연장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5. 임대차 계약이 원래 2년이니까 저는 1년을 계약 했으므로 나머지 1년은 금액을 올리지 않은 기존 월세로 지출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