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를 입금했는데 받은곳이 없답니다
이 앞 시설비 주고 임대했는데 계약기간 끝난 후 냉난방기를 떼어 갈 수 없게한다고 글 쓴이 입니다. 건물주 분은 이것에 대해 모르시고 부동산이 자꾸 떼어가는거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 재계약이 불발되서 이사 후(전세금 돌려받기전) 냉난방기 떼어가려 했더니 부동산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임대 들어올 때 시설비 입금을 했는데 서로 받은곳이 서로 없답니다.(a부동산은 a건물 관리대리인 b부동산은 a건물이 임대중개하는곳)b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입금한 돈을 b부동산은 a부동산 사무실에 보냈다. b부동산과 계약 확인하는문자중 전세금 얼마 월세 얼마 시설비 얼마 라고 주고받음 .(a부동산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 전 임차인이랑 성이 다르더라구요. b부동산이 시설비 입금하라고 준 계좌 예금주랑)
a부동산은 받은게 없다 .전 임차인 또한 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 .하는데 그러면서 건물주도 아닌 a부동산이 시설비를 받지 않았으니 냉난방기를 떼어갈 수 없다고 실외기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건물주가 냉난방기 해준거냐 하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떼어갈수 없다고 하는데 시설비를 줬으면 그 시설이 저한테 넘어오는거 아닌가요? 왜 부동산이 이렇게 까지 못하게 하는거죠 ?건물관리대리인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래야 하는건가 싶다가도 제 돈 주고 시설비를 줬는데 왜 부동산에서 그러는건지 건물주랑 얘기를 해야할까요? 두 부동산 다 전 임차인이 시설비 2천 넘게 들었는데 그것만 받은거다 라고 계속하는데 얼마를 들였든 제가 입금한 시설비에 넘긴거 아닙니까?
돈보다 두 부동산 하는 행태가 생각할 수록 빡치네요 전임차인 그렇게 손해보고 나갔으니 2년 썼으니 그냥 나가란 식으로 얘기하는데 ..냉난방기 제가 뜯어나가겠다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그럴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임대인과 사이에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만약 중개인이 임대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입장이라면 중개인과 이야기가 되어야 원만하게 해결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계약 체결을 조력하는자로,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b부동산 중개를 통해 시설비를 입금했는바, b부동산이 a부동산에 보냈다면 해당 보낸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통해 a부동산에 확인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