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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당했을때 4이이하사업장 근로기준법은?지난주 월요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2주간 더 근무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해고통보서류에 해고일이 해고통보한 월요일로 부터 한달뒤로 되어 있고, 금요일까지 일을 하더라도 급여는 지난주월요일 통보일 한달뒤까지 준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해고일은 퇴사하는 금요일이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보일이 아닌 퇴사하는 날로부터 30일아닌가요?그럼 퇴직금은 해고일로부터인데 30일이후가 되는게 맞는건가요?근로기준법이 해당도 안된고 4인이하사업장이라 구제할 생각은 없지만이게 맞는 건지 부당해고인 건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경우 법적조치나 돈을 받을수없나요?현재 말다툼을 하고 나오지말란 통보를 받았고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법적으로는 근로일이 계약상 정해진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런 글을 보내며 지급할수없다는데저희는 기다리라고해서 구직활동도 못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구두로 쉬는동안에 급여를 지급하겠단말을 했는데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기만하는 행위와 갑질에 너무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4인이하사업장에서 하루 7.5시간으로 주말 토,일 이틀 근무, 주 1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근무 중 이였습니다. 매출적자로 운영이 어려워져 이번주(출근일 기준 4일전)부터 주말 알바생(오픈, 마감) 두명 중 한명만 미들타임(두명 다 파트이동 및 시간 줄어듬)에 도와주는 형식으로 운영해야해서 한명만 미들타임에 나올 수 있는지, 둘 다 못나오는지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지에 며칠전 통보는 아닌거 같다는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덧붙여 근로기준 내용인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해고할때는 적어도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돌아온 답변은 싫어서 해고하는것이 아닌 매출 적자로 인해 파트타임을 줄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앞서 말과는 달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니 한명만 미들 타임에 나와 근무를 하고 마감 알바가 필요해지기 전까지 다른 한명은 근무를 나오지 말라는 뜻이였습니다. 몇시간 뒤, 그렇다면 둘다 나오는 대신 제가 원래하던 마감 타임을 7시간으로 줄이고, 다른 주말 알바생은 7시간인 업무를 4~5시간으로 줄이는건 어떻냐고 물어보셨고, 줄어든 매출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는건 이해하지만 사전에 어떠한 언지도 없이 근무시간을 이렇게 바꾸는건 아니라고 본다, 이번달도 아닌 2주만이라도 정상근무 후 시간조정을 하고싶다는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주부터 그만 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통보는 아니라고 본다며 2주동안 정상근무 후 시간조정을 하고싶다, 2주기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제안하며, 시간조정을 못받아 들이는것이 아닌, 유예기간 후 조정을 하고싶다고 하며 지속적인 근무 의지 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주부터 그만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날 새벽, 정상근무 후 시간조정한다는 의견은 동일하며 그만 나와달라, 같이 일을 못하겠다는 말씀이 확실한지 여쭤보았고 이에 답변도 맞지만 일방적 통보가 아닌 서로 어긋나 실패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쨋든 결론은 맞다고 하셨습니다. 단톡 공지 다음날(새벽에 다시 여쭤본날 과 동일) 알바몬에 시간을 줄여 제안한 파트타임대 공고가 올라와(공고 시간을 확인해보니 단톡에 공지전 알바몬 공고 등록, 단톡 공지 후 공고 게재하였음) 매출적자로 오픈과 마감을 다하시겠다고 한거 아니셨냐, 둘 중 한명만 미들타임으로 일해야 한다 했는데 얘기가 끝나기도전에 등록한 알바몬 공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똑같은 입장을 고수, 같은말을 반복과 요구사항을 굽히지 않는 지금은 같이 일을 못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알바몬 공고 등록 및 게재 시간 관한것, 둘 중 한명은 무언의 해고였다고 생각한다는것, 근로계약서 재작성 전 일방적 통보로 시간조정한것이 일방적 해고라 보아 해고예고수당 신청한다고 노동부에 진정 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시간줄이는걸 못받아들인게 부당해고라 할 수 있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일/휴일 : 주말및 공휴일 근무,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을 말하며 코로나는 특수상황이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제 입장도 납득이 안가는게 아니여서 요청한 예고수당 지급은 하지만 당장은 어렵다며 원래 급여날 준다며 한달이 지나고도 지급이 안되면 진정을 하라며, 원래 급여날 받는날이니까 기다려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급해야된다, 월급은 퇴직시 14일 이내에 청산해야한다고 못기다린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자발적 해고, 권고사직이 아닌 일방적 해고라고 보아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인경우 1. 4인이하 사업장인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방적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자발적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음) 또한, 제26조 제2항인 천재, 사변, 그 부득이한 사유에 코로나도 포함이 될까요?2.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만 있을뿐 퇴직날짜가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정함이 없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이 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9번인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해고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명시한 이상, 해고에 관해서는 일종의 ‘특약’과도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3.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5. ‘근무일/휴일 :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과 ‘9.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근로계약서 5번에 해당되는건가요? 3-1. 만약 제 상황이 5.에 해당되더라도 9.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혹은 5.의 내용이 해당되면 9.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나요? (효력이 발생하면 2번질문처럼 '특약'으로 적용되나요?)4. 한달을 다 만근하지 않고 해고를 당한경우(해고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림), ‘민법 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개정 전 법인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달 만근시 임금음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현재 말다툼을 하고 저희 둘 다 나오지말란 통보를 받았고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법적으로는 근로일이 계약상 정해진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런 글을 보내며 지급할수없다는데저희는 기다리라고해서 구직활동도 못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구두로 쉬는동안에 급여를 지급하겠단말을 했는데(구두계약)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로는 녹취록은 없지만 저와 같은 상황인 직원 한명이 있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민사소송(소액민사소송) 걸어서 승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사업장을 믿고 쉬었던 시간도 다 돈인데 저희를 기만하는 행위가 약오르고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임권 채권포기 유효성 및 형사처벌안주고 심지어 연락불통상태라 노동청 신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고예고수당 과 밀린임금4월치 체불로 신고할건데, 무조건 형사처벌 을 원합니다.1.30일 전에 예고없이 가게폐업하고 그만두게했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것 맞나요?2. 근로계약서 상 월급은 2백만이고 8백만을 못받은건데. 사장이 퇴직후 한달안에 밀린월급 반을 주겠다해서 그렇게라도해달라 한건데, 노동청 에 형사처벌 을 위한 근로기준법 상 위반된 체불금액이 800만원 인가요? 아니면 400만원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들어가는건가요? 사장은 400에 합의해서 400만 책임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넘게 지금까지 안주니까 800을 주장합니다전문가 노무사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 계약인가요? 기간제 계약인가요?채용형 인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기간은 5개월로 11월 2일 부터 4월 1일 까지 였고계약서에 사용자 및 근로자는 근로기준법령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또한 시용 계약이라고 정확히 명시 되지는 않았지만 (단, 인턴기간은 5개월이며, 인턴기간 동안의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해지 및 본채용 여부 결정.계약기간중이라도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시용 계약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그렇게 근무하다가 3월8일 인사평가위원회에 다녀온 소장이 저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어떠한 사유도 없이 단지 부적격이라고 통보하며 어떤 서약서를 주었고, 전 무슨 말을 하든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여 뭣도모르고 서명했습니다.1. 일단 제가 작성한 계약서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인지 궁금합니다.2. 시용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상관없이 전부 근로기준법 26조, 27조인 서면으로 사유 통보원칙과 한달 전 통보원칙의 효력을 받는 것이 맞나요?3. 시용 계약일 경우 계약 만료일에 가까워졌을 때 쯤에 본채용 거부당하면 이게 해고랑 효력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4. 근로기준법에 제 26조에 따르면 한달 전 통보를 받지 못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원래라면 3월 1일날 통보를 받아야하지만 3월 8일날 통보를 받고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 신청 대상이 될까요?5.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르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데 사유내용 없는 단순히 계약기간만료 서약서만 제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냥 서명했는데나중에 알아보니 부당해고 사유가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당해고 사유가 맞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 고소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a아웃소싱에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다니고 싶다니까 승계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휴업수당70% 신고 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노동위원회에 대리인선임신청서(노무사님)과 이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2차이유서 작성기한이 있나요? 현재 노동청에서 기간을 5월17일 이후 1회 연장을 하셨습니다.5월20일까지 사업주가 합의를 안하시면 그때부터 조사를 더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월20일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받는게 빠른 진행이 되나요?아니면 기다리면서 노동위원회 처리할때 같이 지급하라고 하면 같이 지급 해주시나요???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1년을 넘는다면 1개와+15일이 추가로 발생되나요?(현재 10개월입니다)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가 있으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말고.하루를 쉰다고 말씀드리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부당해고 신고나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되나요?(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퇴직금) 총 5가지 입니다.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10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해서 2달 뒤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 신청 후 사업주가 신청해서 상실신고 하셨습니다. 따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아직 근로자 50%부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업주 통장으로 50%를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모든것이 끝나면 사업주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개월 근무 중 해고 퇴직금지급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a아웃소싱에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다니고 싶다니까 승계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휴업수당70% 신고 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노동위원회에 대리인선임신청서(노무사님)과 이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2차이유서 작성기한이 있나요? 현재 노동청에서 기간을 5월17일 이후 1회 연장을 하셨습니다.5월20일까지 사업주가 합의를 안하시면 그때부터 조사를 더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월20일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받는게 빠른 진행이 되나요?아니면 기다리면서 노동위원회 처리할때 같이 지급하라고 하면 같이 지급 해주시나요???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1년을 넘는다면 1개와+15일이 추가로 발생되나요?(현재 10개월입니다)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가 있으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말고.하루를 쉰다고 말씀드리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부당해고 신고나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되나요?(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퇴직금) 총 5가지 입니다.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10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해서 2달 뒤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 신청 후 사업주가 신청해서 상실신고 하셨습니다. 따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아직 근로자 50%부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업주 통장으로 50%를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모든것이 끝나면 사업주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 승계가 안되는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부당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오늘 노동위원회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자기들은 해고한적이 없다고하십니다.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해고가 아닐 수 있나요?????????전 금전보상을 원하는데 5월25일까지 원직복귀를 하라고 하십니다.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원직복귀를 해야되나요?원직복귀를 제가 꼭 해야되나요? 전 회사에 충분히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하시더니 답변서랑 같이 보내주셨더라구요 . 여기 휴일근로 동의서가 있는데 본인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를 할 것에 동의하며, 이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동의를 마친 것으로 상호 확인한다.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20?년?월?일 제대로 적혀있지도 않는데 효력이 있나요?현재 노동청에서 a아웃소싱이 해고예고수당을 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휴업수당과 연차수당은 생각해본다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 줄 수 있으면 해고 아닌가요?노무사님과 내일 만나서 이유서와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 따로 제가 챙겨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하네요. 제생각에 이건 껍데기만 권고사직이지 실제는 해고로 보여서 해고예고기간이나 해고사유 등 여러모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이는데 혹시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