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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지어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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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을때 4이이하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지난주 월요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2주간 더 근무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해고통보서류에 해고일이 해고통보한 월요일로 부터 한달뒤로 되어 있고, 금요일까지 일을 하더라도 급여는 지난주
월요일 통보일 한달뒤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고일은 퇴사하는 금요일이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보일이 아닌 퇴사하는 날로부터 30일아닌가요?

그럼 퇴직금은 해고일로부터인데 30일이후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이 해당도 안된고 4인이하사업장이라
구제할 생각은 없지만
이게 맞는 건지 부당해고인 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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