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 계약인가요? 기간제 계약인가요?
채용형 인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5개월로 11월 2일 부터 4월 1일 까지 였고
계약서에 사용자 및 근로자는 근로기준법령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또한 시용 계약이라고 정확히 명시 되지는 않았지만
(단, 인턴기간은 5개월이며, 인턴기간 동안의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해지 및 본채용 여부 결정.
계약기간중이라도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시용 계약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하다가 3월8일 인사평가위원회에 다녀온 소장이 저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어떠한
사유도 없이 단지 부적격이라고 통보하며 어떤 서약서를 주었고, 전 무슨 말을 하든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여 뭣도모르고 서명했습니다.
1. 일단 제가 작성한 계약서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인지 궁금합니다.
2. 시용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상관없이 전부
근로기준법 26조, 27조인 서면으로 사유
통보원칙과 한달 전 통보원칙의 효력을
받는 것이 맞나요?
3. 시용 계약일 경우 계약 만료일에 가까워졌을 때 쯤에 본채용 거부당하면 이게 해고랑 효력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근로기준법에 제 26조에 따르면 한달 전 통보를 받지 못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원래라면 3월 1일날 통보를 받아야하지만 3월 8일날 통보를 받고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대상이 될까요?
5.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르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데 사유내용 없는 단순히 계약기간만료 서약서만 제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냥 서명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부당해고 사유가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당해고 사유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