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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페리카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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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9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지인 남편분께서 작은 회사를 다니는데 얼마전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바로 다음날부터 사직 처리를 해놓아버려서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이라고 구두로만 얘기하고 따로 사직서나 동의서를 쓴 적도 없는데 바로 그 다음날 사직 처리되었다는 서류 한장만 보내주고 끝냈다고 하네요. 제생각에 이건 껍데기만 권고사직이지 실제는 해고로 보여서 해고예고기간이나 해고사유 등 여러모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이는데 혹시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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