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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페리카나285
기막힌페리카나28521.12.19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지인 남편분께서 작은 회사를 다니는데 얼마전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바로 다음날부터 사직 처리를 해놓아버려서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이라고 구두로만 얘기하고 따로 사직서나 동의서를 쓴 적도 없는데 바로 그 다음날 사직 처리되었다는 서류 한장만 보내주고 끝냈다고 하네요. 제생각에 이건 껍데기만 권고사직이지 실제는 해고로 보여서 해고예고기간이나 해고사유 등 여러모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이는데 혹시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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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이 적용이 되므로 사업장 근로자규모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두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면 그에 대해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고를 전제로 해고의 사유,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여부를 다투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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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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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으로 볼 때, 권고사직에 대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고 절차의 정당성 위반 등의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재직하셨다면 해고예고 대상에도 해당되십니다.

    따라서 질의 주신 근로자께서 재직하셨던 회사의 규모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사건 진정을 제기하시어 사업주에 대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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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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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사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의 상황처럼 권고사직이라고 통보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업주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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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과 해고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나, 권고사직이 그 형식이나 실질을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인정받는 경우에는 해고의 일반적인 제규정들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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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하는 경우 사직이 성립되는 형태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지만 말씀주신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 또는 미만 사업장 관계없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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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방적인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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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바 없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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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당해고로 보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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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이라고 구두로만 얘기하고 따로 사직서나 동의서를 쓴 적도 없는데 바로 그 다음날 사직 처리되었다는 서류 한장만 보내주고 끝냈다고 하네요. 제생각에 이건 껍데기만 권고사직이지 실제는 해고로 보여서 해고예고기간이나 해고사유 등 여러모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이는데 혹시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상실사유에 개인사정으로 퇴사인지 아니면 경영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면 사유정정이 필요할 것이며, 위 사정을고려해볼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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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이라고 할 수 없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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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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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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