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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차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중 문제가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히는 상황입니다.이때 공사비용을 임대인쪽에서 부담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아래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00년 00월 00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00 개월인 00년 00월 00일 까지로 한다.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3기의 차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되, 확인설명서에 별도의 지급일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공동중개인 경우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중개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00년 00월 00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특약사항]- 임차인 현장 확인 후 계약임- 월세는 후불이며, 임대인계좌로 송금한다- 잔금 후 00/00/00일까지는 렌트프리 기간으로 월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단, 관리비는 잔금일부터 임차인이 부담한다)- 사용용도에 맞는시설 및 인'허가 등 제반 관련사항은 임차인 책임으로 하고, 서류필요시 임대인은 협조한다.- 내부 철거및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하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철저히 한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시, 본 상가를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께 공실 상태로 반환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임차인간 권리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는다- 임차기간중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관리비는 별도,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타 사항은 상가임대차 보호법및 본 상가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개인정보동의 :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본 계약서를 보존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함 을 쌍방이 동의하며, 공인중개사는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음을 특약함.-이하 여백-입니다날짜는 제가 수정을했습니다창업이 인생에서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다보니 알아가는 단계이고 이곳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 월세 1년 계약 후 2년 다 살겠다고 한 후 중도 해지 가능 여부 및 중개보수 문의안녕하세요 주택을 월세 1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 후 살았습니다월세는 1년 계약해도 2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하여 주인에게 2년마저 다 살겠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야할 것 같은데 중도해지가 가능한지요. 또 이런 경우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하는지요? 인터넷에 보니 말이 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 부동산경제Q. 원룸 계약 분쟁.. 관리비 인상건 입니다.안녕하세요 타지에서 거주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했구요21.1.5일날 계약해 임대차 기간은 22.1.4로 1년 계약 끝나고 아무 말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23.1.5일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 더 거주 할 건지 물어보고 관리비를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했었지 않나 의문이 듭니다제 생각이는 묵시적 갱신인 거 같은데 임대인은 아니라고 하시고 23.3.5 날짜로 제계약을 다시 맺자고 하시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니 저에게 불리한 거 같아 찾아보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지식인에 …저는 인상된 관리비를 지불할테니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넣어 계약하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거절하시며 임대인 측에서 1년 제계약과 계약만료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및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요구 하셨습니다임대인의 요구가 타당한지 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다친 상태라 그냥 참고 제계약을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최초계약: 24.1.14~25.1.13(월세)최초계약 만료 후 집주인과 다른 연락없이 묵시적계약으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올해 6월13에 이사를 가려고 계획중이고 3월13일에 퇴실통보를 합니다궁금한점특약에 ‘임대차기간 만료전 중도해지 및 묵시적자동연장 후 퇴실시 새임차인의 입주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져있습니다1.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전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는 만기퇴실로 계약만료가 되어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특약대로 제가 새입자를 구하고, 구하기 전까지 월세,관리비 그리고 중개보수까지 제가 책임을 지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2. 만약 중개사와 집주인이 특약이니 지켜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까겠다거나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 퇴실 통보 후 3개월 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만약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돌려받게 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제가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세입자가 계약중간에 나갈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급하나요?월세로 자동갱신으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3년전 3월이었고 2년계약기간후 자동으로 갱신해서 추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임대주택에 당첨되어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주인이 임대가 아닌 매매로 집을 내놨습니다 원래 중간에 나가면 나가는 원인을 제공한 측이 중개수수료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은 똑같은 임대가 아닌 매매로 전환하였는데 이때 저희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문의?아파트 월세 임대차 및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1.보증금 5000만원 , 월세 90만원 임대차 계약이 2024년 1월 , 2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2.임대인에게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였고 , 월세 10만원을 인상해 달라하여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 현재 5000만원-월세100만으로 임차중 입니다.3.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때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퇴실시 세입자 구했는데 세입자가 계약취소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1월까지 계약인데기간 안 채우고 6/21에 개인사정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새로운 세입자분 구했고 중개비와 퇴실 청소비를 납부한 뒤 중도퇴실 했습니다.새로운 세입자 분이 7/7에 입주 하면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 하셔서 기다렸는데 어제 갑자기 계약하신 분이 계약 취소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분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를 다 하셨는데 계약을 취소 하셨다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그리고 세입자 구할때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받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만기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주체 관련- 2020.2.15.자로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오피스텔 1년 월세 계약을 하고 살다가 올해 2021년 2월초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1월중순쯤에 집주인에게 2월초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발령지가 당시 사는 곳에서 멀게되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지만, 나름 근거리로 발령나면 계속 거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2월초 서울 종로쪽으로 발령을 받게되어 부득이 이사할 수 밖에 없음을 2월 8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간은 대략 한달정도 방을 알아보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중개인이랑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 그렇게 방을 알아보다가 서울에 방을 구했고 세입자가 3월 11일에 퇴거를 하므로 12일자로 계약하 하면서 집주인에게 3월 12일에 최종적으로 방을 빼야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 차후에 2월 20일쯤인가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3월 12일까지 빼시돼 당일까지 계약자가 있으면 부동산중개비는 집주인이 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세입자인 저보고 내라고 하더라고요, - 저는 1년 계약만기일인 2월15일 이후 나가면 무조건 계약이 연장되고 계약 중간에 나가므로 부동산중개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는 줄 알고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 3월12일이 될때까지도 방이 안나가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니 방보러 오는 사람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집주인은 이 집에 들어올때 소개한 공인중개사랑만 수년간 거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 3월12일 당일에 이사를 하고 당일 낮에 부동산중개인이 정산을 하는게 아니라 집주인이 직접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인도 이 집주인은 월세 일할계산까지 직접한다고 했고, 직접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문자를 넣어주었더라고요, 거기에는 중개수수료항목도 포함되어 있었고, - 3월13일에 이사 전 거주하던 집에 놓고 온 것도 있고, 지하주차장에 자가용도 주차되어 있어서 가지러 올 겸하여 와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집좀 들어가자고 했더니 퇴근중이고, 또한 12일에 부동산계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 사실 집주인이 12일까지 방이 계약이 안되면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비를 지급하라고 제안한 것이 처음부터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즉, 의도적으로 계약자를 물색해놓고 이사 후에 계약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내지않으려는 속셈같은게 있을 것 같은 찜찜함이 있었지만,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그집에 다시 올 줄 몰랐는지 참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 그래서 월세 계약만기관련 부동산중개 수수료의 지급주체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니 통상 및 판례도 만기 1개월 전후로 인정을 한다고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네요. - 당일 이사하면서 보증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까지 공제된 금액으로 받았는데, 다시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가 너무도 괘씸하네요..
- 생활꿀팁생활Q. 부동산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곧 있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며 동시에 월세만 인상하여 재계약 진행예정입니다.제가 알기론 재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통상적으로 10~20만원 정도 수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부동산에서 중계수수료를 신규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단기임대 중개수수료 지급관련 문의지방으로 6개월정도 근무를 하게돼서 오피스텔을 단기임대하려고 합니다.제가 직방, 다방 같은 곳에서는 보증금500/월세 55로 정해져있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니 6개월은 집주인분들이 단기임대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위험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월세 및 처음 중개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1. (보증금)500/(월세) 551년 계약을 진행 후, 2~3개월 전에 집을 내놓는 경우처음 중개수수료만 지급.2. (보증금)500/(월세) 606개월 계약 진행 후, 처음 중개수수료+ 임대기간만료후 중개수수료 지급. 즉, 특약 조건을 걸었습니다.처음 계약을 하려다보니 고민이 많네요. 두 개다 위험 부담이 있는걸 아는데요. 1번은 회사에서 선호를 안하실거 같네요. 혹시 2번도 많이 내세우는 조건인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