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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수려한팀장
더없이수려한팀장

중도퇴실시 세입자 구했는데 세입자가 계약취소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1월까지 계약인데

기간 안 채우고 6/21에 개인사정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새로운 세입자분 구했고 중개비와 퇴실 청소비를 납부한 뒤 중도퇴실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분이 7/7에 입주 하면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 하셔서 기다렸는데 어제 갑자기 계약하신 분이 계약 취소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분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를 다 하셨는데 계약을 취소 하셨다 했습니다. )

이럴 경우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그리고 세입자 구할때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계약은 합의하에 해지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새로 구해진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귀책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어떻게 중도해지를 정하셨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새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어 정상적으로 승계나 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