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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유아교육육아Q. 어린이집 만2세 학부모와 교사간 신뢰형성민간 어린이집이며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2년 일을하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다 25년도 민간어린이집에 0세 담임선생님으로 취직을 하고 1년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올해 만2세 4세반을 맞게 되었는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원장님의 교사소개가 있고나서 반 엄마들이 제가 아이들을 잘 돌볼수있을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며 "괜찮으시겠어요?", "7명 보실수 있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며 걱정을 많이 하셔서 유아교육을 전공했으며 6살 25명의 아이들도 가르친 경험이 있어 4살 친구들과도 슬기롭게 잘 해나가겠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3월 신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과 생활해보며 저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꺼같은데 계속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듣다보니 제자신이 조금 위축되기도 하네요 이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다가가고 소통하면 좋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피보험단위일수 계산이 필요합니다..출산휴가를 23.1.25부터 90일사용후첫째 둘째 셋째 육아휴직을 한번에 사용했습니다그리고 26년 3월3일 복직을 하게되는데, 회사 자리가 없어서 사후지급금 받을수있는 9월2일까지 딱 6개월만 일하기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그 이후로 사측에서 퇴사를 권유하게되어도 180일을 못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알아보니 휴직기간동안 최대 피보험단위일수를 3년 유예한다고 들었는데 3년건너뛰고 그전이랑 합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3년안에만 합산이되는건지 이해가 잘안되어서 여쭙고싶습니다 ㅠ저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때 발생한 피보험단위일수가 퇴사일기준에 포함이 되지않는경우일까요?복직전 휴직했던 3년까지는 없는셈치고 180일을 보는걸까요?ㅠ여기저기 검색해봤지만 사례가 드물고 말이 너무 달라서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허리디스크 내시경 수술 받으면 괜찮낭ᆢㄷ저리고병원에서 일단 주사 주기적으로 맞고증상 계속 있으면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권유하셨는데 수술해도 괜찮을까요1) 육아를 해야해서 빨리 회복해야하고, 부작용도 없어야 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2) 수술해도 또 디스크 걸릴 수 있는지, 수술이 최선인지3) 수술안해도 치료할 수 있는 게 있는지(재활치료나 물리치료 등)여쭤봅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허리디스크 수술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33살이고 아이 셋 육아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터졌는데 계속 놔두면 다리 마비 올 수 있다고 시술을 권했는데주변에서는 수술은 너무 젊을 때 말고 마지막에 해야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일단 주사만 맞고 왔는데 재활치료 계속 하는게 낫나요, 수술을 바로 하는게 낫나요. 애셋을 혼자 육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2026년 2월1일 부터 4월30일 까지 3개월동안 육아휴직중 사용신청했습니다.급여 신청하는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부삼 치료중 통증 악화 문의드려요.직업이 물건을 드는 등 육체노동이 있고 육아도 병행하느라 통증이 완화되었다가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료때 이야기하고 치료받아도 보험사에서 문제 삼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사고전에 진료받거나 통증 있던적은 없고 사고 이후 생긴 통증이 업무나 일상 생활로 인해 완치갸 인되고 완화와 악화를 반복중이라서 질문드립니다.
- 놀이육아Q. 6살 여자 아기랑 주말에 뭐 할까요????이번주 주말 독박육아에요6살 딸내미랑 뭐 할까요??키즈카페 빼고 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서울 경기 갈만갈만한 추천해주세요!!
- 유아교육육아Q. 유아기부터 디지털 기기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육아 전략은 무엇일까요?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육아 전략은 무엇일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아동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했다고 인적사항을 물어봐요얼마전 퇴사한 회사에서 육아관련 수당을지급했다고, 연말정산중인데 제 아이.관련 이름 주민번호를 물어보는데정당한 문의인가요? 찝찝한데 정말필요한 정보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무 / 가족돌봄단축근무(휴직) 시 통상임금은 온전한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무와 가족돌봄단축근무를 신청하신 직원이 있습니다.두 단축근무 다 일하는 시간만큼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육아기단축근무는 고용센터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가족돌봄단축근무는 지원없이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시간외근무, 공휴일근무 등 수당책정을 할 때는비례하여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온전히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