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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급해요..) 중기청 도중 이사 하는데 전입신고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중기청 계약기간이 4월 19일 까지고, 이직 때문에 거리가 멀어 다른 집 월세로 계약 예정입니다..! 대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이사하는 집에 전입신고가 안되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ㅠㅠ 저는 복비 나가는게 싫어서 4/19일까지 기다리고 상환 받으려고 했는데 ㅠㅠ ... 이런 경우에는 중도 퇴실한다고 하고 복비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4/19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전입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요약]중기청 계약기간 4/19일까지임.이직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어 2/22 일에 월세 계약하고 이사 예정전입신고 4/19 이후에 해도 문제 없는지? 어머니 이름으로 산다고 하고 가족이 대신 전입신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 /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타지역 으로 이사 예정 인데 전입신고 질문 드립니다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 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은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기간인 8월 까지 유지 하고 다른지역 으로 이사 할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400이고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이사 하는 지역 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8월에 보증금 을 못돌려 받을수도 있는 건가요? 못돌려 받을수 있다면 8월 이후 이사한 집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 이사는 설 전으로 할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이 전세집 들어가도 될까요?1. 매매가 대비 부채 비율을 계산해보니 110% 되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KB시세 매매가: 6억 1750만원임대인 채권최고액: 2억 7240만원전세가: 4억 4000만원2.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여 제가 1순위가 된 이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특약에도 넣을 예정입니다.)3.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일이 4월 1일까지이고, 저는 4월 1일에 입주하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4. 임대인의 어머니가 오셔서 계약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위임장, 인감 증명서 같은 서류만 받으면 괜찮을까요?5.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사 당일날 집주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말소하는지를 확인하는 건가요?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아님 납둬도되는건가요?이사하는날 기존 전세금을 전부상환하고한달뒤 다른전세집 허그대출받아서 이사하는데요저희가족은 한달동안 숙박업소한달렌트나 친정집 . 아니면. 시댁.친정.팬션등돌아디니면서 버틸예정입니다그리고버팀목허그 전세대출받아서이사예정인데..전입신고는 어떻게해야되나요?14일내에 해야된다하는데친정집으로 이사하는날바꿔놓고또 전세집이사들어갈때 그집으로 전입신고 해야되는지..아님그냥납두다가. 이사가는날 그집으로전입신고를해야할까요?..
- 무역경제Q. 목록통관으로 통관진행중 주소변경이 되는경우안녕하세요이번에 타오바오에서 물건 몇개를 구매했는데몇개물건이 품절되어 기다리다니보니배대지보관일이 곧 한달이되어서 (31일이후부터 추가비용받음)일단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다음주에 이사예정이라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그때 주소가 변경이 될것같습니다이런 상황인데통관진행중 주소가 변경되는경우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아니면 부모님 집주소로 임시변경하여 물건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만료 전 다른 집으로 이사시 전세금 반환 관련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에 대한 우선권과 임대 입주 예정 거주지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현재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입니다. 해당 계약은 23.03까지인데 제가 민간임대 당첨되어 22.10월 경 입주 예정인데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임대 입주시에도 전월세 신고제도를 통해 확정일자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만료후 이전이 아니다 보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이사일에 전세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우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행세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임대 입주날과 전세 퇴거날짜가 동일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안녕하세요 전세 입주예정인 세입자 입니다. 잔금일 이사 질문드려요잔금치루고,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간고, 저는 도배 장판 수리후 12월 5일에 입주하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를 다쓰고, 오늘 부동산에 다시 전화와서 세입자가 11월 28일 잔금받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11월 29일에 이사를 나갈수있다고합니다.이경우 다세대빌라인데, 잔금치루는날 기존 세입자가 전출을 안나가도 제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확정일자는 계약서 쓰고 지난 월요일에 받아둔 상태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으로는 11월 28일부터 저한테 인도된다고 적혀있습니다.혹시나 세입자가 전출을 늦게해서, 제가 전입신고를 늦게하는 사이에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 경우에,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전입신고하면 우편물이 알아서 이사한 집으로 오나요?채무연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 예정인데이번에 이사 예정이라 전입신고 하면알아서 전입 신고 한 집으로 오나요...?아님 하나하나 은행에 연락해서 주소지 변경 요청 해야 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주택구입후 실거주 의무 기간 문의안녕하세요.생애최초 주택구입.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8/29현재 *시누이 명의 빌라 거주(등본상 부부.시누이 함께 등록)*9/4 부부 이사예정(부부.시누이 모두 전입신고 예정_전입신고 주소는 시누이와 다릅니다)●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이사 예정이라 빌라에 전세 계약이 완료되어 전세 세입자 거주 예정(9월중)입니다.*저희가 이사후 바로 시누이 명의 빌라를 구입해도 문제 없는지,거주 의무?이런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오는 14일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만료일 당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예정입니다.그러던 중 현재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힘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새로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걸어두고 다른 모든 스케쥴을 이사가는 것으로 맞춰 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고 임차권설정을 위해 등기명령을 할 예정입니다.전입신고는 임차권 설정 후 하려 합니다.현재의 집주인에게는 14일날 이사 가는것에 대해 말해둔 상황입니다.아래는 질문입니다.1.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등기명령을 하려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을 알 수 있을까요?2.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유의해야 하거나, 권리 보호를 하기위해 해야하는 것과 하지말아야 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임차권설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 추가로 어떤것을 해야하나요? 또한 보증금반환꺼지는 얼마나 걸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