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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 관련 최초 담보물건 설정일 문의안녕하세요전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금 내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최초 담보물건 설정 시점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이 다르던데최초 담보물건의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초라는게 말소된 근저당도 적용되는지, 현재 유효한 근저당 중에 가장 선순위 되는 근저당 기준인지요ㅜ1) 만약 집주인이 2000년도에 집을 지으면서 은행 융자가 있었지만, 현재 전부 상환하여 등기상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현재 등기상 근저당이 없는 경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2) 집 지을 당시 은행 융자가 있었지만, 최근 새 건물주가 매수했고, 그 시점 기준으로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면 새 건물주 매수 시점으로 적용 되는지3) 은행 담보 등은 없는데, 건물의 다른 호수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발생했을 시, 그 세입자 전입 기준으로 적용 되는지등의 사례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리며 추운 날 건강 유의 하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기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2026년 2월 1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퇴거 관련하여 11월 2일에 문자로 최초 통보를 드렸으나, 답변이 없어 같은 날 집 문 앞에 연락 요청 내용과 연락처를 기재한 쪽지를 부착하였습니다. (집주인 부부께서 실제론 저희 옆집에 거주 중이세요.)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릅니다. 두 주소 모두로 발송하려 하나, 계약서상 주소에는 호실 등의 세부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우편 발송이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저희와 같은 건물의 옆 호실인데, 이 경우 어느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로 발송할 경우 추후 법적 효력이나 문제 소지가 있을지도 걱정됩니다.추가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후 보증금 미반환 공인중개사 책임 및 공제증서전세계약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안전한 집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공인중개사는 허그에 가입되어있는 다세대건물 소유자이며 집주인이 수산업을 하며 돈이 많은사람이라고 하여 안심하고 전세로 들어갔으나 결국 25년4월자로 계약만료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차권 등기 후 집주인은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공제증서 기간 내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관련 문자가 왔고 허위가입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제가 입주하기 이전 동일호실 또한 가입은 되어있으나 1억1천이 1천만원으로 허위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허그에 물건 조회시 이전 세입자의 가입금액 및 가입사실 또한 전부 나와있어 잘못 가입된 것을 알수 있었을텐데 안전한 가입된 집이라고 소개해준 상태이면 공인중개사에게공제증서를 들고가서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민사, 형사 어떤것을 진행해야 하는 상태인지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고민되요. 다가구주택, 등기부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조언해주세요!!!!임대인은 공동명의로 두명으로 되어있고건물은 총 두개, 세대는 약 20세대 쯤 되는 것 같아요두건물 60억 정도일 경우를 예시로 질문하고싶습니다.등기부를 떼보니 현재 거주하는 건물 정보만 열람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건물도 확인 할 수 있나요?)ㅡ근저당권 20억, 산림조합(은행권 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전세권 7천임차권 8천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로 보았을 땐 근저당이 많은 것 같은데, 임대인 건물이 두채일 경우로 생각을 해야하나요? 질문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두건물 60억 기준일때 위와 같은 근저당/전세권/임차권이 있다면 괜찮은 건가요?아니면 거주중인 건물 금액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그리고 검정색 한줄이 그어진건 사건종료(?)인 것 같은데, 등기목적에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기원인 에 해지 라고 기재만 되어있고 줄이 없는건 해지 니까 종료 된 건가요?확정일자 선순위는 두건물 세입자들 모두를 봐야할까요 아님 해당 건물 세입자들만 보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을 파기 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이 높은 집이라서 계약금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31억 있는 집(토지+건물)에 건축물대상 위반 건축물입니다.집이 한 호수 인데 증축을 해서 사실상 호수가 2개로 쪼개져있습니다. (등본상 201호 인데 사실상 201/201호 나눠짐)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집주인이랑 협상을 해서 받아내려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건축물대상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최대 벌금이 어느정도 인가요?보증보험이 안되는 집이고 대출도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공인중개사가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에 대해서 얘기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을것 처럼 얘기했는데 이거 거짓말 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중개수수료는 잔금 치룰 때 줘야하는데, 계약금 줄 때 바로 보내라는 식으로 해서 중개수수료도 바로 줬습니다. 따로 그런 특약이 있는것도 아닌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중개수수료를 계좌이체로 했는데 부가세가 붙는건가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기 퇴거 관련 내용증명 미수령2026년 2월 1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퇴거 관련하여 11월 2일에 문자로 최초 통보를 드렸으나, 답변이 없어 같은 날 집 문 앞에 연락 요청 내용과 연락처를 기재한 쪽지를 부착하였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다른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주인 부부께서 실제론 저희 옆집에 거주 중입니다.) 쪽지 확인 후에도 연락이 없었고, 11월 11일 청소 중이신 집주인을 마주쳐 퇴거를 한번 더 말씀 드렸습니다. 연락은 확인했으나 아들이 바빠서 답을 못 준 거 같다고 하며(아들이 건물 관리를 한다고 하심), 퇴거일을 한번 확인하시곤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보증금 퇴거일에 맞춰 주실 수 있냐 여쭤보니 줄거다 아마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셔 11월 14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미수령으로 저에게 반송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집에 상주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고의로 안 받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퇴사 후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 낮동안 집에 있습니다. 옆집 생활소음이 다 들리는데도 안 받으세요.)1. 내용증명 발송한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2. 11월 11일 퇴거에 대한 대화 녹취해뒀는데, 이 녹음파일이 내용증명과 비슷한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보증보험)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보증보험이 된다해서 전세대출로 전세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 후 신청 거절 전입은 한상태 ( 집주인의 건물 대출이 보증보험 한도를 넘어서) 그래서 어느정도 갚고 다시 신청을 하자 함그러고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입 빼라고 했고 (빼야지 보증보험 신청이 다시 된다 하여) 그러고 다시 넣으라해서 전입신고 했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이 변경이 되어 기존 계약서를 지참해서 새로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연락이 옴 보증보험 가입 하려고 새로 계약 필요하다는데 맞나요? 사기인가요? 불안하네요 알려주세요 제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관련 문의사항(임대인 잠수, 가압류)상황1) 기관(임차인) - 개인(임대인) 23.12. ~ 25. 12. 2년 아파트 전세계약 맺음상황2) 이후 재계약 협의를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임대인 연락두절상황3) 건물등기부등본상 계약 당시 없던 가압류 존재(계약당시 전세권 설정함. 전세권 설정 이후에 가압류 설정됨)위 상황일때,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거주자 있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통상 전세금반환을 위해 1) 내용증명 발송 2) 반송시, 반송자료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초본 확인 3) 확인된 초본상 주소로 내용증명 재발송 4) 반송시, 법원 공시송달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질문1) 위 처럼 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계약의 끝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묵시적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4번까지 진행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공시송달한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맞나요?질문2) 공시송달 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속 점유(거주자 있음)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할때 당일날 집주인 바꾸고튀는거 막으려면집주인이 그 건물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보면 어느정도 방지가능하려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특약은 걸긴 할텐데 이건 완벽히 막을 방법이 아닌거같아 불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허그보험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반환원래는 집주인하고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연장계약서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려고 하니 지금 건물도 경매에 있고 돈을 주기 힘들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묵시적 갱신이면 허그 반환이 힘들다고 되어있습니다 11월3일이 입주한 날입니다 은행에선 12월 3일까지 대출연장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갈려고 한건데… 제가 보증보험 100%라 집주인분께서 허그에 전화해서 이사간다고 하고 중도해지계약서랑 인감하고 다 해줄 테니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일단 허그에 연락해서 집주인분이랑 합의 봤고 이사가서 전세계약 중도해지한다고 말하면 될까요?너무 늦지는 않았나요이러고 또 반환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중도계약합의서에 전세계약 해지날짜? 와언제부터 반환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