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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속세세금·세무Q. 차용후에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차용건도 증여로 추정되나요?아내가 시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받아 매월 원금 100만원을 시아버지 계좌로 상환하고 있습니다.(차용증 공증)이상태에서 3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먼저 차용받았던 금액이 증여로 추정되어 나중에 상속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아내는 주부로 소득이 없으나 집과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아버지 연세가 90세이시며 추가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돈은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향후 상속세 납부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수 자금조달 소명6.75억, 아내 2억원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썼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 아마 소명 자료가 온 듯합니다.남편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3회에 나누어 1.44억원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남편의 명의로 6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대출 원리금 상환 모두 남편의 계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질문 1. 자금조달 소명서에는 각각 4.375억원에 맞추어 적어야하나요?질문 2. (남편 대출 6억원 - 지분에 따른 가격 4.375억원)인 1.725억원은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것인가요?질문 3. 남편 -> 아내 1.44억원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데 이것 또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것인가요?-------------AI는 1.725억원 + 1.44억원 = 3.165억원에 대해서 증여신고하라고 하는데요, 6억 이하라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소명을 위해서 증여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부동산경제Q. 원룸 주인세대 보증금 및 월세관련질문입니다전세금 8,000만 원으로 거주하던 집의 전세계약이 2월 1일에 종료되고, 종료 시점에 전세금 중 6,600만 원을 먼저 돌려받아 대출을 상환할 예정이며 남은 1,400만 원은 2월 말과 3월 말에 나눠서 반환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 집 입주 일정 문제로 인해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약 2개월간 동일한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 기간 동안에는 전세금 8,000만 원에 월 30만 원의 관리비를 부담하며 살았고, 이 집은 관행상 전세금이 1,000만 원 줄어들 때마다 월 부담이 10만 원씩 올라가는 구조(예: 8,000/30, 7,000/40, 6,000/50)로 거래되어 왔습니다. 집주인은 이 관행을 근거로, 전세금 6,600만 원을 돌려준 만큼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 2개월간 월세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대구 지역 기준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2개월 단기 거주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얼마를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인지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보증기관이 다르면 전세대출 옮길 때 문제가 있나요?전세로 거주하면 대부분 전세대출을 받기에 이사할 때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전세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사기 미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제가 지인으로 부터 보증사기를 당할뻔했습니다.내용은 친구부부가 화물운송업을 한다고 중고화물차를 매매하였습니다.그런데 친구부부가 일억원이 넘는 화물차값을 캐피탈 대출로 했는데 대출보증을 저한테 10개월 후면 대출상환 할수 있다고 하면서 10개월만 보증서달라고 눈물,콧물 다 흘리면서 부탁하여 들어줬습니다.캐피탈회사로 부터 제 연소득 신용도 개인신상 정보다 조사받고 모두 통과하고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며칠후 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인감까지 다넘겨주고 원천징수영수증만 못 넘긴 상황이었습니다.회사서 계약직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안된다고 해서 그것만 못 넘겨줬습니다.그래서 1년치 월급명세서를 발급받아서 넘겨줄려했는데 친구녀석이 저를 보증에 대해 더 안심시키려고 10개월만 보증서주면 화물운송업 개인사업자 낸지 1년째가되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3억받을 수 있어서 안심해도 된다고 말안되는 소리를 해데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속으로 이거 보증서주면 정말 빚쟁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이들어서 안서줄려고 마음먹었습니다.그날 친구 와이프가 같은 회사 같은공정 정직원이었는데 출근을 하니 저한테 자기가 저의 월급명세서를 출력하겠다는 겁니다.월급명세서 제직증명서 등 각종서류를 띨수 있는 회사사이트가 있는데 거길들어가 본인이 저의 1년치 월급명세서를 띠어서 제출하려고 제 사번과 비번을 알려달라고 해서 나중에 알려준다하고 전 일끝나자 마자 퇴근했습니다.사번과 비번을 안 알려주고 퇴근하니 전화가오더군요.안받으니 나중에는 카톡으로 사번과 비번을 알려달라고 톡이왔습니다.끝까지 안알려주고 아침9시 좀 넘어서 캐필탈회사 전화걸어서 보증안서준다 말하고 친구와이프한테도 못 서준다고 했습니다.더 괴씸한건 그차가 지금 전 차주랑 문제가 있어 법적소송중에 있습니다.이런 문제가 많은 차를 저한테는 제데로된 설명도 없이 10개월만 서주면 된다고 속여서 저를 보증을 서게 하려고 했던것인데요. 차값 변재 능력도 안되면서 저한테는 10개월 후면 변재가능하다 속이고 법적 소송중인 문제가 많은 차를 설명도 없었고 그런 보증을 속여서 서게하려 했는데 이거 사기미수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 자식 간 빌라 저가 매매 및 차용증 관련 세무 문의현재 공시지가 1.08억 (KB시세 및 최근 거래 없음)2. 대출 현황: e-보금자리론 잔액 5,600만 원 (승계 불가)3. 진행 계획:-매매가를 공시지가 (1억 1천) 수준으로 설정-부모님 현금 5,000만원을 받아 대출 즉시 상환 및 말소-나머지 차액은 차용증 작성 후 매달 30만원씩 원금 상환 (계좌이체 기록 남길 예정)[질문사항]-위 방식이 '저가 양수도'로서 세무상 안전한 방법인가요? 아니면 증여가 유리할까요?-19년도 대출이후 부모님이 대출금 보조로 매달 30만 원씩 주셨던 기록이 문제가 될까요?-무주택 자격 유지를 위해 등기 이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족간 부동산 매도 후 채무 상환 시 문제발생 소지 문의아버지의 지방 소액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도할 시 문제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아버지 상황지방 아파트 1채:시가 8천만원(근저당 7천만원)신용대출 등 금융 채무:6천만원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그런데 지방 아파트 소유권을 저희가 보유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그래서 아파트를 아버지->둘째 아들에게 매도하고(시가 8천만원 그대로, 자금 송금 정확히)근저당을 상환할 예정입니다.잔액 1천만원은 병원비,금융채무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 예정입니다.만약 아버지가 임종하면 아버지 금융 채무는 저희가 상속포기를 할 생각입니다.이렇게 할 시 혹시 아버지 사후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버팀목 대출중 전출후 재 전입입니다안녕하세요말 그래도 전세 대출 중에 그 전 집 보증금 관한문제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전출을 하고 현재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은행에서는 대출 조기 상환에 대해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오늘 연장 기간이어서 물어보니 전출한 기록이 있어서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지만 심사는 해보겠다고 하네요어떻게 상황이 흘러갈까요..?
- 부동산경제Q. 신용대출로 아파트매매 할때 주의점 알려주세요주택담보대출을 안하고 신용대출로만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 관련된 질문 입니다.첫째, 신용대출(1억미만)을 활용해서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에 사용하는것은 불법인가요?둘째, 신용대출(1억미만)은 아파트매매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용도제한이라는게 있나요?셋째, 신용대출(1억미만)로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매매 및 등기완료 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신용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건가요?위의 사항에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가족간 부동산 매도 후 채무 상환 시 문제발생 소지 문의아버지의 지방 소액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도할 시 문제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아버지 상황지방 아파트 1채:시가 8천만원(근저당 7천만원)신용대출 등 금융 채무:6천만원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그런데 지방 아파트 소유권을 저희가 보유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그래서 아파트를 아버지->둘째 아들에게 매도하고(시가 8천만원 그대로, 자금 송금 정확히)근저당을 상환할 예정입니다.잔액 1천만원은 병원비,금융채무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 예정입니다.만약 아버지가 임종하면 아버지 금융 채무는 저희가 상속포기를 할 생각입니다.이렇게 할 시 혹시 아버지 사후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