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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급여 , 퇴직금. 어떻게 해야할까요?사장님과 사장님 아드님이 각 사업장을 따로 운영하는 구조지만 가족기업이어서 2개의 사업장을 같이 관리하고 디자인해야했습니다. 저는 사장님회사소속이지만 신입은 아드님소속사람입니다.지속적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 중재를 부탁드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않았고, 이런상황에도 작업물에 대해서는 단한번도 마감기한을 늦추거나 작업에 지장이생겨 진행을 못하는 등의 상황은 없었습니다. 밤을 새가면서라도 작업물을 전달하기위해 일했습니다.-1. ) 10월 둘째주에 일주일가량의 해외여행이 잡혀있어서 사장님과 스케쥴조율 후 첫째주에 연휴가있음에도 연휴에도 밤새가며 2주분량의 작업물과 블로그글을 올리는 등 해외여행으로 지장이 생기는 일을 막기위해 미리 일을 다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여행 후 미팅이 잡혀 신입 , 저 , 사장님 셋이서 미팅을 진행하던도중 신입분이 갑자기 비꼬는말로 시작하여 저와 싸움이 번지게되었습니다. 맞짱뜨자는 신입에 대해 저는 대응하기싫고 싸우기도싫어서 오히려 싸움을 피하려고했습니다. 사장님과 둘이서 12월에 계약종료이기에 12월까지는 신입과 접점없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사장과 둘이서 디자인 해결하자 라고 하셔서 미팅이 마무리되었습니다.2.) 미팅 후 2일가량 신입이 지속적으로 반말을 일삼는 행동을하였고 보다못해 사장님께 도움요청을 드렸으며, 사장님께서는 둘 다 그만두라며 오늘(10월 26일)부터 작업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모든 작업물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급여일에 10월 급여와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까지 한번에 입금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겨놓고 그 다음날에도 회사에서 연락이와 파일확인은 물론 작업관련하여 물어보는것에 성심성의껏 얘기했습니다.3.) 오늘(11월 2일)에서야 사장님께서 해고수당을 못준다며 자기는 그만두라한적이없고 작업중단하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단결근을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저는 아직도 회사소속인거네요? 라고 물으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10월 급여도 여행과 연휴때문에 작업이 적어 제대로 못주신다고 하셨습니다.이 3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답변요청드리고자합니다.--1) - 신입과의 트러블로 제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작업은 착실히 이행하였으며 밤을 새더라도 마감일에 맞추고 시간외근로는 물론 오전에는 신입 , 퇴근후에는 사장일정에 맞춰 일을 2배로 한적도 많이있습니다. 여행과 연휴때문에 빈 시간이 많아 그렇게 느꼈을수도있으나 그 빈 시간만큼의 분량을 미리 끝내고 작업물도 넘겨주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제 선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소모해가며 작업물을 보내거나 일을 해왔는데 억울합니다. 제가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게 입증이 될만한게 있을까요? (작업물을 넘겨준 카톡내용과 작업파일에 날짜 전부 나와있습니다)2) - 이전에도 2번이나 신입이 제가 전달한 작업물을 교체하지않아 사장님께 일을 성의없이 한다며 그만두라는 화살을 제가 맞은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제 실수가 맞았지만 2번째부터는 사장님께서 파일확인을 잘못하시거나 신입실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할거면 그만둬라. 왜이렇게 성의가없냐. 그만둬라. 라는 폭언을 몇차례 들었습니다. 이번 미팅 후에 생긴 일도 괴롭힘은 제가 당해 피해자인상황인데에도 둘 다 그만두고 작업중지하라고 하셨기에 작업정리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만두라는 그 상황이 담긴 통화녹음은 아쉽게도 없지만 통보 후 제가 왜 신입때문에 일을 그만둬야하는지 따지고 일에 대해서 서로 화살돌리지말고 좋게 마무리하자는 통화내용이 있습니다 )3) -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작업중단하라는 지시를 잘 듣고 기다리고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작업 중단하라는 사장의 명령을 받아듣고 다음 작업지시까지 기다리고있는 디자이너인데 회사소속이 아니라는말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단결근에 포함이 되지도 않을것같은데 무단결근이라고 우기고계시네요. 10월급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저는 작업중단 명령을 듣고있는 디자이너니까 11월 초 까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어떻게 해결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긴하지만 부당해고신고로 구제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퇴직금을 먼저 받아버리면 부당해고신고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급여일까지 기다리지않고 부당해고신고를 먼저 하는게 나을까요? 여러모로 좋게 끝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않아 긴 싸움이 될것같아서 생각이 많습니다.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꼭 답변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및 노동청 신고 궁금증인데 아시는분 계실까요??편의점에서 잘 일하고잇다가갑자기 2주뒤에 폐업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이미 한달치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폐업통보까지 받으니 돈을 더 일해도 못받을거같아서 바로 그만둿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제가 그만두긴했지만이미 급여가 밀린상황에서 폐업한다는 통보를받앗기에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은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알기로는 22년1월1일부터법이 개정되서 5인미만 사업장도법정 공휴일 (예로 설날,추석,어린이날 등)일하면 1.5배를 주는것으로 들엇는데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임금체불로 이미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이고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체불된 임금에 대한 이자+ 왓다갓다한 시간과 비용추후 신고나 법적 조치로 인한 불편 등을고려해서 사업주에게체불된 임금+ 소정의 합의금을 제안해서만약 합의한다면 깔끔하게 돈받고 따로 더 조치를하지 않겟다고 제안해볼생각중인데체블금액은 200 합의금은 50정도 부를 생각입니다이 경우 혹여나 협박이나 공갈 등 법적으로 문제될부분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한 회사에서 여러명 일방적 해고를 했을 때 신고할 수 있나요?제목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여러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그 행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보통 당일 혹은 전날 통보하고 한달치 월급(위로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명목) 주고 바로 나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노동청같은 곳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그러면 처벌을 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5인미만 사업장에서(카페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을 들고 월급제 직원이 되었습니다그렇게 9개월간 근무 중인데 사장님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되돌리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5인미만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부당해고신고가 불가하다고 봐서 질문드립니다.강제로라고 표현한 이유는 본인은 지금 일하는 시간과 월급 그대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급제로 돌아가면 일하는 시간이 줄게되고 따라서 월급도 줄어듭니다.덧붙혀서 사장님이 강제로 시급제로 보낸다 통보하여 그렇다면 그만두겠다 라고 말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즉시해고 후 사직서 작성못하겠고 지노위 알아본다고하니 급하게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출석하라고 합니다.15명 전후이고 4대보험 적용 사업장입니다.그러던중 대략 아래의 내용으로 해고되었습니다."2024년 02월 05일 xx회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서입니다.해고 사유는 지시 불이행,독단적 행동으로 위화감조성,무단결근 이며 작성자xxx는 아래의 내용으로 소명합니다.본인은 2024년 01월 26일xxx 부장님과 면담 시 해고 사유는 경기도 고양 xx주유소 내 유류 탱크 주입구 부근 배관 호스를 다시 놔뒀다는 내용이었고이는 앞서 23년 12월경 사장님의 지적으로 본인은 지시 사항을 이행하던 중 그 후 본인 스스로 작업상의 안전과 신속, 편리성 등 이유로기존 4미터 2개 보관 비치가 아닌 4미터 1개만을 주유소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유소 직원의 작업 동선에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정리해 놓았으나 24년 1월경 사장님께서 xx주유소 재방문 당시 치우라고 했던 배관호스가 그대로 있으니매우 불쾌하셨을 테고 관리자님들에게도 질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일 본인이 최소한 회사의 관리자에게 사장님의 지시에 대해 이행 중 다시 불이행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선보고 후조치를 했었다면 해고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간과하였습니다.그로인해 급작스럽고 뜻하지 않게 징계중 가장 높은 징벌인 익일 즉시해고를 통보받았으며 유선과 문자 그리고 대면한 면담 자리에서 사정도 해보고 선처호소도 해보았지만 회사의 해고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해고를 인정할 수 없고 업무복직를 요청 드렸으나 회사는 두루뭉술 해고예고수당 말도 없이 1월말까지 일한거로 해서 급여 지급하고 해고되는거 보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근무기간 짧아 대상도 안되는데)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추후 다른회사에서 너 어떻냐는 타업체 문의 전화오면 저에게 안좋을수 있다며..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며 사직서 서명을 종용함)본인은 작성하지 않았고 결국 타협점은 사장님께 다시 이야기 해보겠다 이었습니다.그러나 익일 오전 유선으로 회사 사장님께 보고했지만 복직은 어려울 거 같다며최종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또한, 독단적 행동으로 인한 직원들간 위화감 조성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회사 배차담당인 xxx과장님과 가장 가까운 동료 xxx기사님 xx주유소 총무님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주었음은 인정합니다.이 또한 즉시해고로 업무배제가 아닌 소명의 기회와 감봉 등 다른 징계를 받고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결정적인 해고요인이 되었던 지시불이행으로 해고된 사실은 xx주유소만이 알 것입니다.본인은 각 지점에 그 누구와도 이런 사안으로 해고되었다고 위화감 조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복직이 절대 어렵다고 말씀하시어 본인은 지방노동위원회 자문을 받아보겠다 하니2024년 01월 30일 09시경 회사에서도 정식대로 해야 한다며 당장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본인은 배차를 받고 위험물을 운송 하는 직무이고 그날과 그 이후 이미 동료기사가 저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에서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받기 위한 급작스러운 당일 출근 지시는 의미가 없으며 출근 거부(무단결근) 사유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1/30일 이후 사무실로 출근 하라는거 안가고 연락도 안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2/5일 3~40분 걸려서 사무실갔는데 기껏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서명받고 서류 주고 서명하면 안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복직하는데 걸림돌 될까 어쩔수 없이 작성하고 이게 출근지시였습니다.3~40분 걸려 회사갔다가 20여분만에 3~40분 달려 집에 왔습니다.)본인을 해고함으로 전 직원에게 본보기 선례로 삼지 않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본인은 복직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유는 본인이 가장 잘 하고 잘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작업 중에는 최대로 집중하기 위해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며 구태여 찾아다니면서도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급한 용무 아니면 작업 자리를 지킵니다. 급작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4년 02월 07일(설 연휴로 13일 정정)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본인은 재차 업무 복직을 간청할 것입니다.만일 업무 복직이 아닌 해고 결정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이상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2/13 징계위원회(징계위원은 3명밖에 없는 사무직 관리자) 출석일이고 그날 소명하라고 해서(이미 기존 면담시 다 소명) 말보다는 서류가 좋을거 같아 작성해보았으나 지금 현재 정신적으로 힘들고 복직을 간절히 바랐지만 복직 한다고 하여도 부담스러워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그래서 징계위원회 미출석 및 사직서 작성하고 싶지도 않고(추후 예방차원) 회사담당자에게 문자로 해고예고수당 받고 끝내자고 하려합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위 내용으로 가장 이상적인것이 해고예고수당받고 끝내는게 좋을까요? 전 직장 5개월 23년 4월~9월 고용산재 이력있고 위 업체는 제가 사직서를 쓰든 안쓰든 근로복지공단 상실신고에 26-3번 상실 신고할테고요~그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아니면 그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거 같아서요.해고를 무슨 감정으로 판단한다는게 상명하복도 아니고 사장지시를 어겼다는 그래서 사장한테 관리자들 심하게 깨졌다고,운행하는 차량 더러워서 손세차 했다고,운행차량 노후타이어 교체 해야한다고,밤 늦게 주유소 입고 하라는데 왜 일찍 나오세요 등등 위험물이다 보니 안전상 회사와 나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하자고 하는건데 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요?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20일에 장사가 안 되어서 10월 말 까지 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쉬는 시간은 따로 없이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시급 11,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때 필요한 해고를 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사장님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의 일방적인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건보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4대보험 가입 사업장(5인이상 법인)에서 아르바이트로 2년반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이다보니 매일 출근하는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가 어려워져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20일이 넘었던 출근일수가 보름정도로 줄더니 그 이후에는 10일, 일주일까지 줄었고 지난달에는 하루밖에 출근을 못했습니다.그러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카톡을 받았는데, 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상실에 관한 어떤 얘기도 못들었는데, 더욱 충격적인것은 저는 퇴사를 하겠다고 한적이 없는데 상실사유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보험도 건보앱으로 확인해봤더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물론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얘기도 회사로부터 들은적 없습니다.이에대해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근무일수가 줄어서 한달수입이 4대보험으로 공제되는 금액보다 적어서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니, 일단 상실신고를 한후, 회사가 일이 많아지고 바빠져서 제 근무일수가 많아지면, 그때 다시 가입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질문1저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했다는 것은 저를 해고했다는 의미라고 이해해도 될까요?질문2저에게 그 어떤 통보나 설명도 없이 저를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것은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에는 자동연장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회사로부터 계약해지의 얘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즉, 계약종료 한달전에 저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상태라면, 지금처럼 회사 마음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것이 계약위반 아닌가요? 게다가 저는 퇴사한다는 얘기를 한적도 없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이것들이 법적 문제가 된다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저에게 한마디 말도없이 이런 결정들을 독단적으로 내린 회사에 대해 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짧게라도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에 본채용 거부 당했는데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32 계약만료로 처리된 것을 26번 해고로 정정신청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 3일에 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0월 2일에 수습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았습니다.(PDF형식의 서면으로 이메일로 전달받았고 거기 근거에 26조 '해고의 예고'라고 적혀있습니다.)본채용 거부 사유는 순수 업무능력 미달입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실무를 행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실무와 연관성이 있지만 실무에는 영향이 없는 과제성 평가만 수행했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거나 하는 중대한 잘못은 당연히 없습니다. 물론 형사처벌 받을 일도 한 적이 없고요그런데 오늘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보니 제 고용보험이 상실코드 32번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26번 코드로 업무능력 미달로 처리될 줄 알았습니다.나올때 위에서 언급드린 본 채용 거부 통보서를 받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해달라는 요청에 뚜렷하게 거부하는 메시지를 회신한 바 있고 그 내용을 캡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사직서는 인사과 직원이 대리로 상신하였고 그 사실 역시 캡쳐하여 가지고 있습니다.(대리로 사직 신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제가 알기로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당연히 계약만료이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업급여만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렇게 가능성 마저 차단당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당한건 해고이지 계약만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ㅜㅜ참고삼아 근로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제 1조 (근로계약기간)1. 입사일에 대한 내용(생략)2.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로 한다.제 7조 (수습기간)1. 직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둔다.2.수습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사전 예고 및 여하한 보상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업주는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3.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한다.제 9조 (기타사항)3. 양자간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마지막으로 제가 '정규직'이라는 키워드로 기재가 된 사내 전산망 인사카드를 캡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상실코드 정정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으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추가근무 요구 거절했더니 해고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주3 9-6시인데 앞으로는 근무하는 모든 요일을 9-7시로 바꿔줄수있냐고그에맞게 월급은 더 준다고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6시퇴근후 뒤에일정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였고저도 최대한 도와드리고싶어서 주1-2회정도는 고정적으로 9-7시를 해줄수있게 바꿔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무하는 모든 요일을 9-7시로 하지않는이상, 앞으로 같이근무하기 어려울것같다고 하시네요부탁하는느낌이라기보다는 통보받는느낌이 많이 강했고 그에 안따르면 짜른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제 시간은 아예 배려하지않는 느낌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각자 생각해보고 다시 대화하기로한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10월달까지 근무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가기보다는 정떨어져서 9월까지만 근무하고 한달월급(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받고 관두고난후에 새로운자리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받고싶은데다시 대화할때 어떻게해야될까요?추가로 저는 9-6시로 애초에 근무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신고하고싶고 해고예고수당도 받고싶은데제가 최대로 할수있는게 뭔지 궁금합니다1. 9월달까지 근무하고 해고예고수당(한달월급)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2. 만약 사업주가 10월달까지 근무하고 나가달라고하면 그에 따라야하나요?? 제가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신고할경우 사업주한테 벌금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일하던 사업장이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해폐업 5일 전 통보 받으면서 해고 당하게 되었습니다.23년 1월 중순 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 24년 4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한 결과,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되는 고용보험 가입일이 23년 3월 부터 조회되어 총 61일밖에 되지 않아 사업장과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23년 1월 16일 (월)부터 근무가 시작되어 주 2일씩 근무를 해오다, 23년 5월 1일부터 (월)부터 (목)까지 주 4일 근무로 변경되어 근무했습니다.그러다 24년 2월 19일부터 (월)부터 (금)까지 주 5일 근무로 다시 변경되어 24년 4월 26일 (금)까지 근무 예정이며24년 4월 28일을 기점으로 사업장이 폐업 예정입니다.( 공휴일, 연휴, 가게 사정 상 추가 근무 제외)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현 시점까지 총 61일 밖에 신고되지 않아 근무 일수랑 고용 보험 신고일수가 맞지 않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못한 상황입니다.월급은 매 달 10일에 월급형식으로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왔습니다.위 근무 조건으로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을 근무 일수에 맞게 가입해준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