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 3일에 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0월 2일에 수습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았습니다.(PDF형식의 서면으로 이메일로 전달받았고 거기 근거에 26조 '해고의 예고'라고 적혀있습니다.)
본채용 거부 사유는 순수 업무능력 미달입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실무를 행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실무와 연관성이 있지만 실무에는 영향이 없는 과제성 평가만 수행했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거나 하는 중대한 잘못은 당연히 없습니다. 물론 형사처벌 받을 일도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오늘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보니 제 고용보험이 상실코드 32번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26번 코드로 업무능력 미달로 처리될 줄 알았습니다.
나올때 위에서 언급드린 본 채용 거부 통보서를 받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해달라는 요청에 뚜렷하게 거부하는 메시지를 회신한 바 있고 그 내용을 캡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사직서는 인사과 직원이 대리로 상신하였고 그 사실 역시 캡쳐하여 가지고 있습니다.(대리로 사직 신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당연히 계약만료이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업급여만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렇게 가능성 마저 차단당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당한건 해고이지 계약만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ㅜㅜ
참고삼아 근로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제 1조 (근로계약기간)
1. 입사일에 대한 내용(생략)
2.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로 한다.
제 7조 (수습기간)
1. 직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2.수습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사전 예고 및 여하한 보상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업주는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
3.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한다.
제 9조 (기타사항)
3. 양자간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규직'이라는 키워드로 기재가 된 사내 전산망 인사카드를 캡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실코드 정정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으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