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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카구265
진실한카구26524.04.24

5인미만사업장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카페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을 들고 월급제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9개월간 근무 중인데 사장님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되돌리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5인미만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부당해고신고가 불가하다고 봐서 질문드립니다.


강제로라고 표현한 이유는 본인은 지금 일하는 시간과 월급 그대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급제로 돌아가면 일하는 시간이 줄게되고 따라서 월급도 줄어듭니다.


덧붙혀서 사장님이 강제로 시급제로 보낸다 통보하여 그렇다면 그만두겠다 라고 말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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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은 법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인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해고는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도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해서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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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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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어떤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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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한 내용은 해고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당초 근로계약한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계약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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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강제로 시급제로 변경한다고 하여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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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자발적 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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