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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카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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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5인미만사업장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카페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을 들고 월급제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9개월간 근무 중인데 사장님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되돌리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5인미만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부당해고신고가 불가하다고 봐서 질문드립니다.


강제로라고 표현한 이유는 본인은 지금 일하는 시간과 월급 그대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급제로 돌아가면 일하는 시간이 줄게되고 따라서 월급도 줄어듭니다.


덧붙혀서 사장님이 강제로 시급제로 보낸다 통보하여 그렇다면 그만두겠다 라고 말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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