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하던 사업장이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해
폐업 5일 전 통보 받으면서 해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23년 1월 중순 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 24년 4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한 결과,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되는 고용보험 가입일이 23년 3월 부터 조회되어 총 61일밖에 되지 않아 사업장과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3년 1월 16일 (월)부터 근무가 시작되어 주 2일씩 근무를 해오다, 23년 5월 1일부터 (월)부터 (목)까지 주 4일 근무로 변경되어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24년 2월 19일부터 (월)부터 (금)까지 주 5일 근무로 다시 변경되어 24년 4월 26일 (금)까지 근무 예정이며
24년 4월 28일을 기점으로 사업장이 폐업 예정입니다.( 공휴일, 연휴, 가게 사정 상 추가 근무 제외)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현 시점까지 총 61일 밖에 신고되지 않아 근무 일수랑 고용 보험 신고일수가 맞지 않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월급은 매 달 10일에 월급형식으로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왔습니다.
위 근무 조건으로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을 근무 일수에 맞게 가입해준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부터라고 해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61일밖에 되지 않은 것은 이상합니다. 사업장에서 제대로 신고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현재 가입된 내역이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장이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 소급하여 고용보험 일용신고를 하여 그 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 된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23년 5월 1일부터 주 4일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므로 그 이후에는 상용직으로 소급 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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