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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4

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하던 사업장이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해

폐업 5일 전 통보 받으면서 해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23년 1월 중순 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 24년 4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한 결과,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되는 고용보험 가입일이 23년 3월 부터 조회되어 총 61일밖에 되지 않아 사업장과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3년 1월 16일 (월)부터 근무가 시작되어 주 2일씩 근무를 해오다, 23년 5월 1일부터 (월)부터 (목)까지 주 4일 근무로 변경되어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24년 2월 19일부터 (월)부터 (금)까지 주 5일 근무로 다시 변경되어 24년 4월 26일 (금)까지 근무 예정이며

24년 4월 28일을 기점으로 사업장이 폐업 예정입니다.( 공휴일, 연휴, 가게 사정 상 추가 근무 제외)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현 시점까지 총 61일 밖에 신고되지 않아 근무 일수랑 고용 보험 신고일수가 맞지 않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월급은 매 달 10일에 월급형식으로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왔습니다.

위 근무 조건으로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을 근무 일수에 맞게 가입해준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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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4.2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부터라고 해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61일밖에 되지 않은 것은 이상합니다. 사업장에서 제대로 신고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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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현재 가입된 내역이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장이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 소급하여 고용보험 일용신고를 하여 그 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 된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23년 5월 1일부터 주 4일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므로 그 이후에는 상용직으로 소급 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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