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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관련 문의이사 시에 물건을 하나라도 남겨놓고 가는 게 맞나요? 공인중개사 및 방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남은 2주 동안에도 올 수 있어서 임대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
- 민사법률Q. 교육약정서 효력 검토 부탁드립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알아보던 중 해당 교육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육 약정서는 유효한지 민법상 문제는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가계약시 신분증 앞 뒤 사진요구공인중개사의 요구로 앞 뒤 사진을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없이 보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사진을 사용하려는 목적 달성후 사진을 파기 요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제 신분증 사진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소형 아파트를 구매하기위해 처음에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점검했는데 창문이 없는것을 보고 거실문을 열면 앞이 보이고 햇빛이 들고 통풍이 될줄 알고 문제 삼지 않고 거실문도 열어보지 않았음.(거실문 유리가 반투명하여밖에 보이지 않음)내가 임대를 놓기위해 나중에 새세입자와 아파트 내부를 점검했는데 거실문을 열어보니 옆건물이 1미터 건너편에 있어서 앞이 막혀 갑갑하고 햇빛도 안들어 오고 통풍이 안되는것을 알았다.처음에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점검할때는 거실문을 안열어 봐서 일조건과 통풍이 안되는줄 모르고 매수인 이명호가 가계약금 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첨부된 사진처럼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와 "가구,전자제품 등 현상태 그대로 승계하며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그리고 매수인은 공동으로 이명호와 이지현으로 했는데 이지현은 서명을 안했는데 "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 부동산경제Q.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중개 수수료율공적 기록에는 업무용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4년 넘게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인중개사 보수 수수료 상한이 0.4%인지 또는 일반주택 월세계약을 준용해서 0.3%인지 여쭙니다. 실질 사용을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기에 일반주택으로 간주하고 0.3%를 적용한다는 분도 계신 듯 한데 정답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보조원과 계약시 (원룸)원룸을 곧 계약할 예정인데, 계약하는 해당 날짜에 공인중개사가 일정이 생겨 중개보조원이 대신 계약을 진행할려고 해서부동산 측에서 위임장 작성시 계약 체결하는데 이상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위임장을 고객인 저희가 직접 양식을 만들어 가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작성해서 가지고 가야한다면, 위임장 양식엔 어떤 항목들이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증 사진공인중개사분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 하시는데 원래 요구사항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이사를 오랜만에 가서 그런가 예전엔 사진을 요구한적이 없는거같아서용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자격증 따기 많이어렵나요?부동산에대해 관심만가지고있고 공부를할지 안할지고민이 많습니다. 어렵다고해도 도전할까생각중이긴한데 시간만버릴것같아서 두렵거든요. 공인중개사시험은많이어려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소 계약서와 다른경우서류에는 B 601호로 되어있고요지번주소나 도로명은 같고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나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데 별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 부동산경제Q. 가계약을 한후에"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소형 아파트를 구매하기위해 처음에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점검했는데 창문이 없는것을 보고 거실문을 열면 앞이 보이고 햇빛이 들고 통풍이 될줄 알고 문제 삼지 않고 거실문도 열어보지 않았음.(거실문 유리가 반투명하여밖에 보이지 않음)내가 임대를 놓기위해 나중에 새세입자와 아파트 내부를 점검했는데 거실문을 열어보니 옆건물이 1미터 건너편에 있어서 앞이 막혀 갑갑하고 햇빛도 안들어 오고 통풍이 안되는것을 알았다.처음에 아파트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점검할때는 거실문을 안열어 봐서 일조건과 통풍이 안되는줄 모르고 매수인 이명호가 가계약금 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첨부된 사진처럼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와 "가구,전자제품 등 현상태 그대로 승계하며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그리고 매수인은 공동으로 이명호와 이지현으로 했는데 이지현은 서명을 안했는데 "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