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계약시 신분증 앞 뒤 사진요구
공인중개사의 요구로 앞 뒤 사진을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없이 보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사진을 사용하려는 목적 달성후 사진을 파기 요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제 신분증 사진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였더라도,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보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기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마스킹되지 않은 신분증 사진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중개 목적이 종료되었다면 계속 보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파기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파기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거래 당사자 확인 등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거래가 종결되었거나 신분 확인 목적이 달성된 경우까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목적 외 이용 또는 과다 보관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보관 범위와 한계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 등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만을 일정 기간 보관하면 되고, 신분증 사진 자체를 별도로 장기간 보관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노출된 자료는 보안 사고 발생 시 중개사에게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어, 오히려 파기가 원칙에 부합합니다.실무적 대응 방법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신분증 사진의 파기 요청을 하시고, 파기 완료 회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파기를 거부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는 선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후에는 그 정보를 상대방이 계속하여 소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파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