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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연장 재계약 후 중도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동일조건으로 전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했고 중도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고 하셨고 임대인에게 5월중순경 이사를 갈거라고 말씀드리며 정확한 통보 일자를 지정해서 문자로 드리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이 내용이 불쾌하셨는지 법으로 증빙자료를 남기는 행위를 할시에 보증금반환없고 경매 낙찰되면 돈 받아가라는 식으로 나오셔서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분명히 임차인으로써 제가 3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문자로 드릴 수 있는건데 문자를 남기면 재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다 못지킨거니 본인도 법대로 하겠다고 하시네요..진짜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 세입자라 저에게도 득이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ㅠㅠ제가 당황스러워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지의사를 전달드려야할지 가늠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만료에 따른 이사, 임대인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 어떻게?23.2.6. 체결한 전세계약(23.2.14.~25.2.13.)이 계약만료로 25.2.13.보증금 반환을 받고 나가기로 함(보증보험 건물 사유로 미가입). 24년 10월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전달하였고 24년 12월에 재차 전달(문자, 전화)하고 이사를 준비함. 24.12.25. 이사갈 곳의 임대임과 신규임대차계약(계약금 5% 납부)를 진행.보증금 반환이 문제 없이 계약만료일에 문제 없이 반환 가능한지 재차 확인(25.2.4.통화/음성녹음)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고, 25.2.10.에도 문자로 재안내를 함. 이때까지 별다른 회신이 없었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계약만료일 전날인 25.2.12. 오후 1시 통화 확인했을 때 갑자기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이로 인해 신규임대차계약 파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2.13 오전 10시 내용증명을 발송함.이후 임차인이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과 임차권등기설정을 만료 이후라고 하는데 내일(2.14.) 신청을 해야하는지? 오늘(계약만료일 2.13.)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임대인은 4월까지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 대출경제Q. 전세대출연장 관련해서 질문있어요~7월에 전세계약연장을 해야해서 기존대출 연장을 해야하는데 1월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혹시 계속 새 일자리를 못 구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연장이 어려울까요?제가 산재를 당해서 장해연금은 매달 받고있는데 어려울까 궁금해서 남겨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대출연장과는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 한 달만 더 할 수 있을까요?전세 계약이 8월 25일까지 만기인데 집주인과 협의해서 한 달만 연장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만약 가능하다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고, 전세 대출을 받은 은행에 다시 가져가야 할까요? 이렇게 한 달만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021년 8월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카카오전세대출로 9천9백만원을 대출하였고, 총 전세가는 1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2023년 6월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1년만 연장해줄 수 있냐고 했고, 연장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내놓았다고 해서 저는 그때 전세를 내놓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매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매매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여 2024년 8월까지 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밝혔고, 알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한달만 더 연장해달라고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뒤에 12월까지만 연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10, 11, 12월 대출 이자를 반반 부담하기로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다시 연락을 드리니 계속 집이 안팔리고, 돈도 없어서 보증금을 드리기 어렵다고 하여 보증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그때 발생되는 이자, 관리비를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주시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되어 불안한 마음에 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틀 전 쯤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날 집주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와 전화를 몇 번 더 해서 결국 연락을 한 상태인데,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니 지금 돈이 없어 갚을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매매가가 지불했던 전세가보다 2~3천 정도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전액에 가깝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일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연장을 해야하는데 집 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올해 5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계약갱신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 얼마전에 집 주인분이 바뀌셨더라구요.새 집주인과 계약 연장을 이야기 해봐야 하는데 아직 보증금을 변경할지에 대해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 기간만 바꿔서 작성하면 될까요? 이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있나요?보증금을 상향한다면 변경된 보증금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증가된 금액만큼만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되나요?보증금이 하향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상황=>올해 5월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전세계약연장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기존 전세금: 2억5천만원재계약 전세금: 2억6천만원질문1)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재계약 전세금 2억6천만원 ×@ 인지, 아니면 기존전세금과 재계약전세금차액 1천만원 ×@ 인지 궁금합니다.질문2)중개수수료는 임대인,임차인 둘다 부담 하는지 아니면 한쪽에서 부담하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3)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를 양쪽에 청구 하는지 궁금합니다.예) 중개수수료 100만원(거래금액×수수료율)임차인 100만원 ,임대인100만원아니면 임차인 50만원,임대인50만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연장 재계약 후 전세끼고 매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임차의의 갱신청구권사용 전세계약 연장 후에 아파트를 매매해도 상관 없는가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 및 향후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작성받아야하는게 있다고 유튜를 통해서 봤던기억이 나는데 알려주세요. 매매 후 잘못하면 보증금을 제가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할 시에는 1년계약인가요 2년계약인가요?전세계약 연장할 시에는 1년계약인가요 2년계약인가요?전세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처음 계약했던거처럼 2년이 연장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정할 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보증금 금액 변동없이, 특약 2개 추가한 후 기간만 1년으로 바꿔서전세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집주인도 변동없음)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