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올해 5월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전세계약연장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세금: 2억5천만원
재계약 전세금: 2억6천만원
질문1)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재계약 전세금 2억6천만원 ×@ 인지, 아니면 기존전세금과 재계약전세금차액 1천만원 ×@ 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임차인 둘다 부담 하는지 아니면 한쪽에서 부담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를 양쪽에 청구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중개수수료 100만원(거래금액×수수료율)
임차인 100만원 ,임대인100만원
아니면 임차인 50만원,임대인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