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1년 8월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카카오전세대출로 9천9백만원을 대출하였고, 총 전세가는 1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2023년 6월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1년만 연장해줄 수 있냐고 했고, 연장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내놓았다고 해서 저는 그때 전세를 내놓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매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매매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여 2024년 8월까지 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밝혔고, 알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한달만 더 연장해달라고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뒤에 12월까지만 연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10, 11, 12월 대출 이자를 반반 부담하기로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다시 연락을 드리니 계속 집이 안팔리고, 돈도 없어서 보증금을 드리기 어렵다고 하여 보증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그때 발생되는 이자, 관리비를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주시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되어 불안한 마음에 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틀 전 쯤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날 집주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와 전화를 몇 번 더 해서 결국 연락을 한 상태인데,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니 지금 돈이 없어 갚을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매매가가 지불했던 전세가보다 2~3천 정도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전액에 가깝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일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면서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셔야 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경매나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통해 이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