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가계약 입금관련 질문드립니다.부동산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임대인 소유권 이정 예정(5.9)으로 새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입금을 하였는데 상관 없을까요?(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 현 임대인 표기)공인중개사는 현 임대인과 새 임대인이 계약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어느쪽에 입금해도 상관없다 하셔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지겠다해서 새 임대인에게 입금한 상황입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이론 문제 질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한 사람이 아파트를 금리 5%로 5억원의 대출을 받고 12억원에 구입을 했을 때 예금금리가 연 4%라면 연간 몇 배의 수익률을 달성한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이 두개면 두개의 간편장부를 쓰는건가요?처음으로 간편장부를 기재해보려니 사소한것도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이 두개인 경우간편장부를 따로 써야한다는 말은두 개의 간편장부를 쓰라는 건지?아니면 장부는 하나인데 한개의 사업장먼저 쓰고 이어서 다음 사업장 내용을 쓰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혼 후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결혼 전 각자 명의로 부동산과 분양권이 하나씩 있었고얼마전에 이혼했습니다.이혼 당시 따로 재산분할은 안하고 각자 명의로 된 부동산만 가지고 헤어졌습니다.저는 제 명의로된 같이 살던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이혼 전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잡혀서 양도세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시간 줄테니공사 마무리 해주시던가 그게 어렵다면계약해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임대인은 분명 계약해지 해주지 않으실텐데질문1강제적(?) 혹은 계약해지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사항 같은게 있을까요?질문2소송말고는 없나요?질문3부동산가서 계약해지하고싶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대표자 변경 시 기장의무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상속으로 대표자 변경되었을 때 기장의무 질문드립니다.-부동산 임대업-24년 중 상속으로 A에서 B로 대표자 변경-B사업자 : 기존에 주택임대(전세) 있음, 상속으로 2주택자임대 수입금액 : 34,000,000원상속일 기준으로 대표자 별 수입금액 배분 시A : 23,000,000원B : 11,000,000원입니다.기장의무 계산 시 3400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율 대상자인지,아니면 각각 2300/1100으로 계산하여 단순율 대상자(B는 분리or단순율)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합니다.경우 저에게 따로 문제는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구두 계약 질문합니다(두고갈 물건에 대한)3월15일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그날 보고 바로 계약했는데요!제가 바로 계약한 이유는 1) 작은방 시스템 행거 두고 간다2) 필요하시면 현관에 있는 장 두고 가겠다3) 주방에 있는 아일랜드 두고 가겠다라는거였습니다.제가 첫 독립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가구도 없어서 저한테는 큰 메리트였는데요!계약서 내 물론 저 상기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그런데 계약 이후 중도금 치르는날 부동산에서 뭘 냅두고 갈지 한번 체크하는게 좋으니 날 잡으셔라 라고 해서 6/14에 잡아달라니 알겠다고 하시고 아무런 답장이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리고 오늘 부동산에서 잔금날 필요한 서류 준비 품목 알려주시길래 위에 냅두고 갈 물건들만 한번 그럼 더 체크해달라고 물어봤더니 아일랜드장만 두고 가겠다. 라고 답변 받았다고 문자 받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동산에서는 '너희들끼리 구두상 얘기했나본데' 라고 하면서 '그럼 내일 와서 얘기하세요 두분이' 라고 합니다.제가 혼자 집보러 간것도 아니고 부동산이랑 같이 갔고, 본인은 못들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게 너무 어이가없는데요!일단 내일 저녁에 매도인 만나러 가는데, 제가 계약서 상에 아무런 명시도 안했으니 결국 제가 잘못한거죠?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최우선 변제권 질문드려요 부동산에 무지합니다1..◇ 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이 말뜻이 이해가안가요... 예를들어 설명해주실 수있을까요?2.보증금 3000/59 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받았고건물시세는 30억이고 은행근저당이 12억입니다실거주중이고 2년계약이끝나 연장했습니다토지근저당은없고 임차인중 제가 제일 오래 여태 살고있다는 가정하에최우선변제권이 위협받을 요소가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주담대와 부동산 취득관련 질문합니다.신용대출이 1억 이상 있을 경우 주택 구매를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신용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만약 9천만원으로 줄이면 강남구나 송파구에 집살수 있나요?1억이 넘더라도 마지막 대출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 강남 송파에 구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