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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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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1층상가 임차인입니다 창고 일부분에 비가오면 물이새서 임대인께 고지한지 4주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화에서 어제까지는 꼭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통화녹음있음)

하지만 오늘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채 추가로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4주라는 시간도 주었고 최종 약속일까지

약속한뒤 지키지 못하고

임대인 편한시간에만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시간을 더달라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3일 시간 줄테니

공사 마무리 해주시던가 그게 어렵다면

계약해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임대인은 분명 계약해지 해주지 않으실텐데

질문1

강제적(?) 혹은 계약해지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질문2

소송말고는 없나요?

질문3

부동산가서 계약해지하고싶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강제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고,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자체는 계약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공사를 진행 중이라면 지연되는 것만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고 서로 의사 합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