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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작년 알바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작년에 아르바이트를 4일 정도 하고 그만두었는데, 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월급 원천징수 적용 후 지급안녕하세요. 올해 8월 중순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후 각 4시간씩, 주 8시간 매장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공고에 최저시급 10,030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지원자 채용 여부를 확인 후 짧은 면접을 거쳐 일하게 됐습니다. 8월에 일을 배우며 7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월 20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쯤 하냐고 물어는 봤는데, 두루뭉술한 답변만 있을 뿐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첫월급이 들어왔는데, 200.600원이 아닌 193.980원이 들어왔습니다. 원천징수가 적용된 게 맞냐고 여쭤보니 맞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아르바이트생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장이 피해를 봐서 당연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소득신고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거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과 소득신고는 별개라고 하면서, 3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급여신고는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들어가야 하는데, 일용직 일용직 6.6%보다 프리랜서 3.3% 공제가 손해가 덜 하니 이렇게 지급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규직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그럼 거의 20%를 공제하니 그거 안 내게 하려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앞으로도 근로하는 동안 월급은 이런 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사업자는 현재 사업주와 제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저를 최대한 배려한건데 제가 그걸 몰라주고 있는건가 싶습니다.제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초단기근무자라 이런 세법이 적용되는 걸까요? 계약상으로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될 거라고 하는데, 세법은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적용되는 이중구조 방식이 원래 정해져 있는 방식인 걸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해서 여쭤봅니다.더불어 저는 당연히 6개월 이상 공고와 최저시급을 보고 지원한 만큼 정규 근로자로 채용됐다고 생각했고, 월급도 시급×시간으로 지급 후, 공제나 이런 문제는 연말정산 때 알아서 처리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본업이 면세사업자라 매년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원천징수를 적용해서 받으면 종소세 신고 때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근로소득으로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혹시 본업에도 지장이 가는 일은 없는지 우려되기도 합니다.사업주가 악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용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미흡과 근로계약성 작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 나름 불신이 생긴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설명한 소득 신고 방식이면 3개월 미만인 10월까지는(맞나요?) 원천징수를 하는 게 이해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서 소득공제 없이 일한 시간만큼 온전히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세금 문제에서는 근로자인 제가 연말정산에서 알아서 처리해야할 문제 아닌가요? 이것저것 찾아보니, 현재 문의 중인 근로에서 발생하는 연수익은 136만 원 언저리고, 이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만으로도 과세표준이 0원이라 실질 세금부담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트타임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봐도 원천징수가 아닌 사업주가 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해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소액이지만 급여도 더 보장받을 수 있고, 종소세 신고 때도 번거롭지 않으니, 이익을 떠나 이게 더 타당한 사안 아닐까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저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발생하는 손실나 귀찮은 일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 그런 걸까요? 그리고 제 월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자나 저나 거의 20% 세금을 내야한다는 게 사실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과 본사의 세무조사직영지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그만두었는데요 사장님이 본사가 세금조사 받아서 수익 정산서 발급 지연됐다고 임금 지급일에서 2주 더 기다리라는데 이게 맞나요 본사일이랑 알바생이랑 뭔 상관이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일거리 아르바이트가 소득으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을까요?어머니 아르바이트 관련된 일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 여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아래에 이어질 내용은 전부 어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1. 총 3가지 일을 하고 있음.자영업(대표)요양보호사(복지센터 직원, 근로계약서 O)식당 보조(근로계약서 X)2.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워져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다가 보험료가 올라서 확인해보니 식당 아르바이트 급여가 소득으로 잡혀있음을 알게 됨.3. 전단지를 통해 하게 된 아르바이트라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급여를 받고 마는 일이라고 생각함.탈세나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음.금토일 각 5시간, 1주 총 15시간 근무.4. 근로계약서 같은 것을 쓰지 않고 한 일이라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잠깐씩 시간 빼서 일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해왔는데,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니 이렇게 된 김에 세금 같은 것들 낼 건 내고 챙길 수 있는 건 제대로 챙기자는 생각임.5. 이런 경우에서 어머니가 챙길 수 있는, 또는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마땅한 단어가 생각나진 않지만 예를 들어 피고용인의 권리랄까요? 4대 보험 의무 가입이라든지,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해온 상황인데 지금껏 급여는 최저시급 맞춰서 일반 생활비 통장으로 계좌 이체 받은 상태입니다.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학생시청근로 소득 집계 및 근로장려금 인정 문의혹시나 해 시청에 문의드렸더니,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지급명세서만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집계에 해당 소득이 포함되려면 제가 지급명세서를 가지고 따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금을 내지 않은, 관공서에서 일해 받은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산정에 필요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올해 여름에도 같은 근무를 하였는데,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해당 소득이 집계되지 않으면 제가 소득이 0원이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원이 몇명이상이면 의료보험?이런거 가입해야하나요?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건 정직원이건 몇명이상이면 의료보험이나 뭐 국가에내는 세금같은거 내려면 몇명이상 사업장이 할수있는건가요? 한명이 있어도 해야하나요? 비용은 얼마정도드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미성년자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 걸릴까요?받는게 아니라서 프리랜서로분류된다는데 프리랜서는 연간 총소득 100 넘으면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된다고 해서요원천징수 3.3 세금 떼고 받고 있고 4대는 가입안 되어있어요 저는 이미 총소득 100을 넘는데 이런 경우부모님이 신고 안 하시고 절 부양가족대상에넣으면 나중에 신고 당할 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안쓰는데 세금을 떼나요??제가 주 2일 하루에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합니다.매니저님이 시급제라서 근로계약서는 안써준다고 하셔서 계악서는 안썼는데 시급제라도 월급은 무조건 세금을 떼고 받는거라고 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를 안쓰는데도 세금을 떼는게 맞나요??다른 아르바이트를 할땐 근로계약서도 다 써주시고 세금 떼는 일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급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게되었는데요뭐 4대보험으로 가게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는것도 알겠고 뭐 세금명분으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등발생되는 세금이 많다는것도 이해하는데 어느순간부터 급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대보험 등 말고 다른부분에서 또 발생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먼저 시급은 11,000원 이구요매달 급여는 4일,5일 쯤에 들어옵니다최근 근무시간으로는7월 근무시간 159.5시간8월 근무시간 185.5시간9월 근무시간 202.5시간문제는 7.8.9월 급여가 모두 1,811,920으로 동일 히다는겁니다 요새 근무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었어서급여 부분에 신경을 못쓰고 있었는데 시간이 늘어나도 급여가 똑같길래 4대보험,근로소득세 등등 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다른 이점이 있나 궁금하여 전문가 분들에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이를테면 시간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당연히 더 많이 떼지는건가 싶을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그런데 7월이랑은 거의 40시간정도 차이가나는데 급여가 10원단위까지 똑같으니까 4대보험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 유학생 D2비자 시간제취업허가 근로시 3.3% 세금공제저는 지금 한국에 외국인 유학생 D2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식당에서 출입국에 사전에 시간제 허가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식당 사장님이 급여에서 3.3% 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입국에서 문제가 될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