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고용 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매월 급여 등의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으로부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4대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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