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당뇨약 그만먹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유지되는거나 완치는 없다 이미 당뇨다 라고 말하여 약을 계속 지어줍니다.그로 인해 올해 건강보험을 새로 갱신하려 문의하니 당뇨때문에 가입이 어렵다고하더라구요당뇨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으니 어렵더라구요사실 생각해보니 공복혈당장애면 처음부터 약을 쓰는게 아니라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해보다가 안되면 약을 써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병원가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약 그만먹고싶다 지금 정상치 아니냐운동과 식단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겠다.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약때문에 좋아지는거다 약 끊으면 혈당이고 당화혈색소도 다 올라간다 그래서 약을 못끊게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할까요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대인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질문드립니다.임차인(본인)의 현재 상황과 그에 따른 타임라인을 간단히 적어보면2021년 1월 11일 최초 임대차 계약 진행 (보증금 1억(전세대출금1억) / HUG보증보험 1억)2023년 1월 11일 임대차 계약 갱신 (보증금 1억500만원(전세대출금1억) / HUG보증보험 1억 )이후 계약만료일인 2025년 1월 10일 기준으로 약 5개월 전부터 임차인(본인)은 꾸준히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시 갱신불가 안내를 하였고 확인 답변까지 받음임대인은 임차인(본인)에게 계약만료일 약 한 달 전 즈음부터 신규 매수자가 없으면 임차보증금 반환불가하다고 통보임차인(본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민사소송으로 가겠다는 내용증명 송부함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액인 1억을 제외한 잔여 보증금 500만원 및 장기수선충당금만 2025년 1월 10일에 반환하겠다고 함임차인(본인)은 계약만료일인 2025년 1월 10일이 도래하면다음날부터 바로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대출연장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중(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엔 보증보험이행청구 및 특별손해 등 지급명령 진행 예정)2025년 1월 6일 임대인은 임차인(본인) 새로운 매수자와 8천만원짜리 매매계약을 했다고 알려옴새로운 매수자와 임대인과의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2025년 1월 6일 계약금 2천만원2025년 1월 31일 중도금 2천만원2025년 2월 14일 잔금 4천만원그러면서 계약만료일인 2025년 1월 10일에 앞서 이야기했던대로 전세대출금액인 1억을 제외한 잔여 보증금 500만원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테니신규 매수자가 입주 전 입주청소 및 도배예정이라고 짐을 정리해달라고 함임차인(본인)은 보증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점유 상태 유지중으로 임대인의 요청은 불가하다고 통보***여기서 문의드립니다***① 현 상황에서 임차인(본인)의 최선의 대응 또는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제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당초 계획대로 대출연장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가고 보증보험 이행청구 및 지급명령은 신규 매수자에게 하는 대응 등 )② 임대인의 신규 매매계약으로 인해 2025년 2월 14일 잔금까지 진행이 되면 신규 매수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텐데 그렇다면 신규 매수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건지? 임대인의 지위 승계는 잔금 기준이 아닌 계약일 기준인 건지도 궁금합니다.③ 2025년 1월 11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다면 대략 1달 이내에 완료가 될텐데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임차권등기 공고까지 끝나고 나서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각각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④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본인)은 임대인이 변경될 때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인건지? 기존 임대인이 신규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뜩이나 골머리가 아픈데 임차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의 신규 매매계약으로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 질문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협의이혼 후 부동산(근저당 및 전세계약) 문의갱신을 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팔게 될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전세를 인정하지 않고 판다면 저는 집을 비워주고 전세금은 전남편과 소송을 해야하는 부분일까요?Q.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실제로 1억이 송금 된 내역은 없으니까요)도움 절실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DB 프로미 노후실손보험 비급여치료 보장이 안되나요?어머니께서 2019년도 1년갱신3년만기 노인실손보험을 가입하셨는데 허리가 아프셔서 척병원에서 치료받은 주사료(스테로이드)라던지 MRI비용에 대해 설계자에게 문의를 한 결과 비급여치료는 보장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우선 해당상품 약관에 보장이 안되는 사항에 이에관련된 언급은 없으며상해형과 질병형 둘다 보장내용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치료비 중 급여는20%, 비급여는30%를 공제한다고 되어있는데 설계자가 말하는 보장이 안되는 비급여(주사료,MRI,CT등)와 보장내용에 나오는 비급여는 다른 개념인가요?질문1. 상품 보장내용에 명시된 비급여30%공제후 보상이라는 내용과 설계자가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 비급여(주사료,MRI등)는 개념이 다른가요?질문2. 상품약관 보상하지않는 사항에 따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자기부담금과 30%공제후 나머지는 보상해주는게 맞지 않은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이륜차보험 의무보험 효력발생일자 문의그동안 보험만기갱신을 하지 않은상태라고 하더군요..그것도 모르고 여태 주행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cctv단속으로 인해 엄청난 벌금이 물어지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우선 당일 부랴부랴 자정이 넘어가기 전에 책임보험이라도 들어줬는데이러면 어떻게 될까요보험 계약서 상에 명시된 가입일자가 곧 효력 발생일자라고 적혀 있는것과가입증명서상 계약사항 및 합계보험료는 발행일(24시) 시점으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발행일 24시라면 00시를 의미하는것일거고 예를들면 2025/01/01에 18:00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2025/01/01 00:00에 가입한걸로 간주되며 01/01 00시부터 계약이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맞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에 근저당 설정되어 괜찮은지요??타임라인:2018.11.11. 입주. 확정일자2020.11.10. 5%갱신2022.11.10. 재계약 증액2024.11.11. 자동갱신근저당:(첫 계약서에는 후순위 담보대출 안된다는 특약 명시)2024.06.10. 00보험사 근저당(채권최고금액 1억)문의내용:혹시 기존 전세를 반전세로 다시 계약서 작성 요구할 경우, 대항력 순위 변동이 생기는지요?임차인의 권리가 뭐가 있는지?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유상운송보험 특약 중도해지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치과 물품 배송일을 올해1.1에 시작하여 2.15까지 근무하셨습니다. 현대해상 보험 만기일일이 12.21이라서 작년 갱신때에 유상운송 특약을 넣어 원래는 보험료가 75만원 정도에서 이번에는 115만원으로 늘어 특약 비용이 대략 3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헌데 사정이 생겨 배송일을 그만두셨기에 유상운송 특약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1. 유상운송 특약만 해지가 가능할까요? 2.해지 시에 어느정도 환급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대출 완료 후 동일조건 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현재 전세집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예정이었어서 이전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대출, 보증보험 전부 다 받았습니다.근데 연장 완료 후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임대인이 조건 동일하게 계약서는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기간만 변경해서 서류를 작성한다고 합니다.은행, hf 에 문의했을 때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확정일자까지만 받으면 될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 계약서때문에 문제생길 수도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구제신청,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7월 입사, 같은 상황으로 계약 종료2. 사건 개요2025년 2월 10일, 회사가 면담을 통해 계약 갱신 거부를 구두로 통보함.면담 과정에서 보직해임 및 계약 종료(3월 31일)를 일방적으로 통보함.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즉각 해고하겠다고 압박함.2월 12일, 사원으로 강등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압적인 상황에서 서명함.3. 부당해고 주장 근거계약갱신 기대권 침해과거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근무평가, 징계 이력 등 공식적인 해고 사유가 없음.해고 절차 위반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 해고를 구두로만 통보함.보직해임 및 계약 종료 과정에서 사전 경고나 시정 조치 없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해고 사유의 부당성회사는 면담 과정에서 ‘팀원 관리 미숙’,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를 증명할 공식적인 평가서, 경고 조치가 없음.출근기록, 급여 지급 내역, 팀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이 입증 가능함.보직해임과 계약 종료는 사전 계획된 해고2월 10일 면담에서 보직해임과 동시에 계약 만료 통보 → 해고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판단됨.부팀장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사원으로 강등된 계약서를 함께 작성함.4. 추가 고려 사항결혼 예정: 팀장은 2025년 11월, 부팀장은 2025년 10월에 결혼 예정이었음.실장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보안담당 매니저에게는 사실을 알렸음.해당 사유로 인해 계약 종료를 결정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필요.5. 요청사항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가능성 및 전략 상담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유리한 진술 방향 조언강등 계약서(사원계약서) 서명 후 해고 대응 방안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증거자료 준비 조언현재 저의 상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현재 증거자료는1. 근로계약서 (금년도 팀장 계약서 + 사원 계약서로 수정된 내역)2. 고용보험 가입내역서3. 출근기록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5년 3월)4. 급여 지급 내역 (최근 1년간 포함)5. 부팀장 및 신청인의 증언서6. 보안팀장,부팀장 임명장근무표 내역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 상황을 분석했을때 제가 수정하거나 고려해야할 상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경우 세입자 이사비용청구 가능한가요?얘기하는거니 혹시 다시 재연장 할거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저희는 보증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었고 문의를 하니 혹여나 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1순위라 무조건 혜택은 받을수있으나...5ㅡ6개월정도 시간이 걸릴수있을것이다라는것을 hug를 통해 안내받았고저희부부는 괜히 불안하게 전세연장하여 있을바에 혹시나 또 어찌될지 모르니 나가는게 맞다고 판단하여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러나 현재 전세매물도 많이 없고 전세금도 지금 저희가 들어왔을때보다도 1억이상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받아서이사비용 지금보다 많이 오른 전세 금액등..무조건 저희에게 손해인거같아 임차인분과 통화해 그냥 저희가 재연장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그전에 본인이 얘기했을때는 나간다하고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며 나가라고 함현재 본인도 국가경매도 알아보고 여러모로 그러쪽으로 다 알아본 상태라 힘들것같다함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에 전세로 집을 내놓은상태2년전 계약한 금액보다 1억2천차액남생각해보면 화도 나고 2년전 전세금이 너무 낮아서 수를 쓰고있나라고 생각도 들정도로 임차인이 그리 좋은분은 아니라고 살면서 느끼긴했는데 결국은 이런일이 발생했네요이런경우 혹시 이사비용.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 가능한가요?아니면 다시 얘기해서 갱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