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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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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전세집에 근저당 설정되어 괜찮은지요??

타임라인:

2018.11.11. 입주. 확정일자

2020.11.10. 5%갱신

2022.11.10. 재계약 증액

2024.11.11. 자동갱신

근저당:(첫 계약서에는 후순위 담보대출 안된다는 특약 명시)

2024.06.10. 00보험사 근저당(채권최고금액 1억)

문의내용:

  1. 혹시 기존 전세를 반전세로 다시 계약서 작성 요구할 경우, 대항력 순위 변동이 생기는지요?

  2. 임차인의 권리가 뭐가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반전세로 다시 계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증금액의 한도에서는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있어서 변동은 없습니다.

    2. 계약당시 후순위 담보대출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