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세입자 이사비용청구 가능한가요?
23년 3월 20일 이사들어옴
24년 11월 임차인으로부터 본인이 회사업무로 본인 회사 상대로 형사소송에서 패하여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그로인해 민사소송도 걸려있는중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도 패할확률이 높고 만약 집에도 가압류가 들어올수도 있는상황이다. 아직 소송중이기때문에 본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이런부분까지 미리 말할 의무는 없지만 미리 얘기하는거니 혹시 다시 재연장 할거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보증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었고 문의를 하니 혹여나 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1순위라 무조건 혜택은 받을수있으나...5ㅡ6개월정도 시간이 걸릴수있을것이다라는것을 hug를 통해 안내받았고
저희부부는 괜히 불안하게 전세연장하여 있을바에 혹시나 또 어찌될지 모르니 나가는게 맞다고 판단하여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세매물도 많이 없고 전세금도 지금 저희가 들어왔을때보다도 1억이상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이사비용 지금보다 많이 오른 전세 금액등..
무조건 저희에게 손해인거같아 임차인분과 통화해 그냥 저희가 재연장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전에 본인이 얘기했을때는 나간다하고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며 나가라고 함
현재 본인도 국가경매도 알아보고 여러모로 그러쪽으로 다 알아본 상태라 힘들것같다함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에 전세로 집을 내놓은상태
2년전 계약한 금액보다 1억2천차액남
생각해보면 화도 나고 2년전 전세금이 너무 낮아서 수를 쓰고있나라고 생각도 들정도로 임차인이 그리 좋은분은 아니라고 살면서 느끼긴했는데 결국은 이런일이 발생했네요
이런경우 혹시 이사비용.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얘기해서 갱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만약 임대인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허위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기에 의해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민법 제110조 제1항), 다시 연장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이사비자,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서 요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