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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수습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채용확정 시 같이 오래 일하고싶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그런데 9/11 어제 전화로 원래 퇴사하기로 되어있던 직원이 복직하면서 근무 여건상 모시기 힘들게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 전에 다른 회사에도 합격했었는데 이것때문에 해당 회사 입사를 포기하고,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도 관뒀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사측에서는 채용취소가 아니었다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그러면서 채용공고에 없고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1달 수습 계약으로 기간제 계약을 하자고 하셨는데요. 저는 1달 근로기간에 대한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했고 기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첫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잡는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1달 수습기간이 끝나고 당연히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합니다.정리해보면 사측은 9/11 채용취소를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고, 저와 1달 기간제 계약 같은 말장난을 하며 계약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은근히 제가 이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쪽으로 몰고 가길래 저는 일단 19일 출근은 하겠으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동의는 나오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 후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모든 전화와 계약사항에 대한 녹음은 있습니다.1)이 경우에 사측에서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제가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측에서는 정해진 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고 사측에서는 계속 기간제 계약을 시도하며 채용취소 한 적 없다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없는 것인가요?3)만약에 저 말을 듣고 기간제로 계약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그리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제가 업무 중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갱신이 되는 것인데 그 큰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나요? 제 입장에서 근무하며 모아야 할 증거자료가 있을까요?4)기간제 계약을 해야만 할 경우, 제가 계약갱신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넣어야할 조항이 뭐가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퇴사를 원하는 경우 사전 고지 의무안녕하세요.8월 1일 자로 입사하여 현재 수습기간 중이며 총 이틀 근무 했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저랑 너무 안맞아서 계속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이런 경우 메일로 고지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최소 30일 전에 말하라고 써있습니다.30일 채워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일주일 근무 후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가능 조건으로 계약직 채용이 되었습니다.(대기업)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상 3개월로 명시가 되어있구요입사한지 일주일 된 상태이나 업무가 너무 맞지않고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와서 당일 퇴사처리하고 싶습니다.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부서에서 화를 내시면서 절차가 있고 결제해야할게 있다면서 퇴사에 대해 확답을 줄수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월요일에 가서 말씀드리고 사직서 쓰고 바로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조건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면접 당시 연봉 3000으로 합의 후 7월 4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인데 1. 만일 내일 당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신고는 못하는건가요? 2. 계약서의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 동의하지 않으려면 사인을 안 해야 하는건가요? 같은시기에 입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동기들 말로는 계약내용에 수습급여 90% 지급한다더라고요.하지만 저는 면접 때나 근로하면서 수습급여에 대한 내용을 일체 고지받지 못한 상태인데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안에 동의를 꼭 해야 하는지요? 3. 내일 퇴사하려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 건가요? 4.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끝나고 이후에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3개월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정규직 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수습기간 연장 계약 같은데, 저는 이걸 수습기간이 지난 한달인 오늘에서야 통보로 들었습니다. 이건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게다가, 3개월 후 수습 끝나고 정규직 논의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 연장이라니.... 이걸 해야 하는 건지 고민됩니다..만약 하면 이건 계약 종료와 함께 퇴사가 될 것 같아서요. 3개월 수습 종료는 8월 6일까지였고, 지금도 회사를 근로계약서 갱신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쓴 근로계약서는 3개월 수습 하고 갱신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죽혀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채용취소 및 수습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채용확정 시 같이 오래 일하고싶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그런데 9/11 어제 전화로 원래 퇴사하기로 되어있던 직원이 복직하면서 근무 여건상 모시기 힘들게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 전에 다른 회사에도 합격했었는데 이것때문에 해당 회사 입사를 포기하고,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도 관뒀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사측에서는 채용취소가 아니었다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그러면서 채용공고에 없고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1달 수습 계약으로 기간제 계약을 하자고 하셨는데요. 저는 1달 근로기간에 대한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했고 기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첫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잡는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1달 수습기간이 끝나고 당연히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합니다.정리해보면 사측은 9/11 채용취소를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고, 저와 1달 기간제 계약 같은 말장난을 하며 계약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은근히 제가 이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쪽으로 몰고 가길래 저는 일단 19일 출근은 하겠으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동의는 나오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 후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모든 전화와 계약사항에 대한 녹음은 있습니다.1)이 경우에 사측에서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제가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측에서는 정해진 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고 사측에서는 계속 기간제 계약을 시도하며 채용취소 한 적 없다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없는 것인가요?3)만약에 저 말을 듣고 기간제로 계약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그리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제가 업무 중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갱신이 되는 것인데 그 큰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나요? 제 입장에서 근무하며 모아야 할 증거자료가 있을까요?4)기간제 계약을 해야만 할 경우, 제가 계약갱신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넣어야할 조항이 뭐가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직원 권고사직)안녕하세요 최근에 수습 경력직 직원 1명이 있는데 회사 문화와 방향이 맞지 않아 수습3개월 종료시점에 내보낼려고 합니다. 최대한 그래도 근로자 편의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검토중인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현재상황: 6월 10일 입사/ 9월 10일 이전 회사와 맞지않다고 합의 및 내보내고자 함*경력직 사원으로 수습기간 3개월 부여(근로계약서 명시)*수습해지를 하더라도 수습해지 전 수습시간동안 업무, 태도 및 기타 피드백 및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서류도 부족한 상태라 수습해지로 인해 내보내는것은 잘못하다간 부당해고로도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저희는 상시근로자가 4명이라 5인미만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 좋게 끝나고자 합니다.이 직원 경우 6월 10일 입사전 1월 부터 6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저희가 퇴사를 협의해도 퇴사일을 9월 말로 진행할 에정입니다.저희가 권고사직으로 하고, 퇴사신고도 상실코드 23번으로 하고자 합니다.이럴 경우 이 직원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받고 나서 다시 재입사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설사 사직이 권고사직으로 인해 발생한거라도?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가입 안해놓고 세후급여 지급했을 시 어떡해요?급여일 매달 말일, 수습기간3개월수급기간동안 급여(세후) : 1,854,666원수습기간 종료 후 급여(세후) : 2,000,000원5인이상 사업장 / 연차있음 / 주5일근무5월16일에 입사하였고 말일에 급여741,864원 받았구요6월 급여는 1,854,666원 받았습니다그 이후 7월 8일에 점심시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받은 급여는 494,578원입니다간략하게 설명하자면 A라는 회사에 근무중이었는데첫달부터 가입해주기로 했던 4대보험이 안들어가있었고, 급여는 세후급여로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신고,급여명세서미지급 문제되는거 맞죠..?그리고 수습기간동안 세후 1,854,666원이면그동안 4대보험 가입 안했었으니 세전금액으로나머지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아 참 연차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달 만근했으니유급휴일도 지급되겠네요 이건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이 끝나고 본 계약 거절해도 되나요??6월 중순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측에서 수습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할수 있고 본 계약을 안 할수 있다고 회사측 입장만 기재해놨습니다.회사가 알고 보니 임원들이나 실무자들이 전문 인력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출도 없고 비전도 없어 보여서 수습기간 후 본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직원인 제가 수습기간 끝나기 일주일 정도 전에 본계약을 안 하겠다고 회사측에 거절하면 수습기간만 일 할수 있는 것이죠??근로계약서에는 퇴사하기 한달 전에 서면으로 퇴사 통보해야한다고 기재는 되어 있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부당해고 / 수습연장거부 및 연봉조정 및 부당해고수당수습기간 해고 문의 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입니다. [ 현 상황 ]1. 다음주면 3개월 수습이 종료됩니다. (1주일 남음, 정규직 수습이며 계약직 아님)2. 계약서에는 “3개월 연봉조정 다시 계약서 작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금액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오퍼레터 역시 수습기간 3개월 후 ****(구체적인 숫자)만원 조정으로 협의했습니다. (오퍼레터에는 금액이 적혀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중 수습기간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3조 [수습기간] 1) 을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수습기간을 생략,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2)”갑”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예고 및 여하한 보상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갑”은 근무한 일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4. 회사에서는 해당 포지션을 처음 채용하는 경우이며, 직무에 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방향성을 잡아주길 원했는데, 저는 퇴사자 빈자리에 급하게 구멍난 곳을 채우기 위해서 체계가 없는 곳에서 실무를 하느라, 아웃풋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의 느낌 : 최근 급하게 구멍난 곳은 지난주 새로 채용했고, 저의 해당 포지션이 회사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5. 제 입장에서는 입사 후 3개월 동안, 퇴사자가 6명이나 발생했고, 그 중 수습기간 해고로 당일 짐싸서 나간 사람도 있었기에 고용 불안정성에 마음이 불안했고, 이전 퇴사자의 공백을 채우느라 업무 과중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피로도가 쌓여 힘들어했습니다. ——————————[ 면담 내용 ] 해당 직무로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어떻게 할 지 방향을 못 잡아주니 제가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너도 힘들어 보인다며 회사도 저를 어떻게 할 지 고민중이니 저도 고민해보고 내일 알려달라고 합니다. 대화의 뉘앙스에서 제 입으로 ‘안맞는 것 같으니 떠나겠다’라는 말이 나오길 바라는 눈치였으나, 저는 잘해보자는 생각이 있고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내일 이야기하자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 질문 ] 1) 저는 내일도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까요? 해고인지를 되물어서 그 대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2) ‘해고’라고 이야기하면, 사직서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3) ‘계속 다닐꺼면 ‘계약서,메일,구두’로 이야기했던 연봉상승은 없던 걸로 할래?’ or ‘그냥 그만둘래’라고 하면 둘 중에 선택하는 수 밖에 없나요? 4) ‘수습 연장’을 이야기 했을 때, 거부하고 퇴사하게 되면 이건 해고사유가 되나요? or 수습 연장 거부로 자진 퇴사가 되나요? (무조건 수습연장을 승인하는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