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면접 당시 연봉 3000으로 합의 후 7월 4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인데 1. 만일 내일 당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신고는 못하는건가요?
2. 계약서의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 동의하지 않으려면 사인을 안 해야 하는건가요?
같은시기에 입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동기들 말로는 계약내용에 수습급여 90% 지급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면접 때나 근로하면서 수습급여에 대한 내용을 일체 고지받지 못한 상태인데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안에 동의를 꼭 해야 하는지요?
3. 내일 퇴사하려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 건가요?
4.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