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끝나고 이후에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3개월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정규직 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수습기간 연장 계약 같은데, 저는 이걸 수습기간이 지난 한달인 오늘에서야 통보로 들었습니다. 이건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게다가, 3개월 후 수습 끝나고 정규직 논의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 연장이라니.... 이걸 해야 하는 건지 고민됩니다..만약 하면 이건 계약 종료와 함께 퇴사가 될 것 같아서요. 3개월 수습 종료는 8월 6일까지였고, 지금도 회사를 근로계약서 갱신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쓴 근로계약서는 3개월 수습 하고 갱신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죽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