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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상속인의 수리 문제 당장해줘야하나요?친척과 저는 단독주택(주택+토지) 공시지가 1억1천을 유언공증을 통해 1/2씩 나눠가졌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친척이 현재 거주중입니다 집이 40년이 넘은 구옥주택이라서, 물이 샌다던지 하나씩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 누수 등 필요하다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저보고 와서 같이 셀프수리를 하거나 주말에 내려와서 잠깐 살라고 얘기합니다. 친척에게 집 유지를 명분으로 거주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구옥주택이라서 고쳐도 결함이 발생하기에 매매 전에 올수리를 한다던지, 고쳐야할 부분만큼 매매가를 낮추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일시적 이주택자, 아파트 대출금 문제 때문에 빨리 팔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 올 수리해서 매매하길 원하고 있고요. 또한 본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집 누수가 불편해서 수리비를 같이 부담하자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따로 법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지 아니면 제가 친척이 하자는 대로 꼭 따라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혼인신고후에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저는 현재 무주택자이며(전세 거주), 결혼 예정인 예비 아내가 있습니다.결혼 예정인 아내 명의로 아파트 1대가 있으며, 아내 아버님 명의로 아파트 1대가 있어 현재로서 1가구 2주택 적용 대상입니다.아내는 소유중인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현재 매매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적용 대상(아내+아버님)이라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게 되어서 결혼식전 혼인신고후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현재 해당 아파트를 빠른 시일내에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빠른 시일내에 아파트를 매각해야하는데, 무주택자인 저와 혼인신고 신청이 완료 되면, 완료된 시점에 바로 저랑 아내는 즉시 1가구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적용 없이 아파트 매매가 가능할까요?또한, 이후 청약을 넣는데, 혼인신고후 잠시 아파트를 소유했던 과거 이력이 있으면, 청약 신청시 불리함이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이번에 분양권을 구매한다면 취득세를 몇 프로 내야 할까요?있는 집은 18년 9월에 매수하여 직접 거주하고 있으며 25년 1월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매매 체결이 되어 새 집(예상분양가 5억)을 구하기 위해 11~12월에 분양권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9년 6월말에 돌아가시며 가지고 계신 상가주택(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 공시지가1억미만, 재개발지정구역)의 지분1/2을 누나와 나누어 1/4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어떤 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1, 상속받은 주택 1, 분양권 1 해서 1가구 3주택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시고 2. 어떤 분은 주택1, 상속받은 주택 0(소수지분자로 인정되어 취득세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분양권 1해서 1가구 2주택 취득세를 내면 된다고 하시네요. 3. 위와 취득세는 같지만 어떤 분은 주택1, 상속받은 주택0(취득세 중과관련 법이 20.8.12에 시행되어 돌아가신게 20.8.12전이라 법이 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25.8.12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분양권 1해서 1가구 2주택 취득세를 내면 된다고 하삽니다. 누구 말이 맞는 지 각각의 말은 세무사님과 구청 세무공무원의 답변입니다. 모두 답이 너무 달라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2주택 양도세와 매도시기 궁금합니다서울 은평구(조정지역) 신축아파트를 18년도에 분양받아 1년6개월 거주하다 코로나시기에 월세를 주고제주도로 이주를 해 22년도에 구옥을 매매하여 (비조정지역, 매매가 2억이하)거주후 다시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집을 2년 실 거주 하고 올해 하반기 매도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세안고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안고 매매 준비 중에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올해 4월에 세안고 매매 계약을 진행한 후, 10월에 세입자 퇴거하면서 실입주할 예정입니다.궁금한 점이 잔금이 6월이라고 가정했을 때,잔금 시점에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매도자에게 잔금을 전달한 후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빼면서 보증금으로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고, (다른 곳에 단기 거주 예정)이후 세입자 퇴거 시점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으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잔금일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이후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문의드리게 된 이유가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주담대의 일종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되면 한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두 번 받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랑 혹시나 불가능할까봐 염려되어서 입니다.혹시 아신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내년 3월에 곧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이 현재 매매로 내놓은 상황이나 거래가 잘 안되고 있어서 계약이 만료되면 본인이 현재 집에 들어오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전화통화로 진행함, 녹음도 됨.)집주인이 약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많이 보일 때가 있어서 집주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습니다.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제가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앞서 집주인이 비상식적인 사람이라 무조건 문서로 증거로 남기려고 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을 작성하여 문서로 집주인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제가 연장을 희망하고자 하나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하여 거절당하였다는 사실을 향후 증거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제가 보기에는 말만 본인이 들어온다고 하고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증거를 남길 목적입니다.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은행 대출금 2억, 저의 부담 1억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올 경우 본인 돈으로 은행과 저에게 각각 반환해야 할텐데 솔직히 돌려줄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대출받아서 준다고 할텐데 이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이를 대비하기 위해 제가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에 <갱신 요구권을 거절한다면 다른 임대차 물건으로 이주를 위하여 계약금의 10%를 지급하여 줄 것을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어떤 내용을 더 작성해야 할까요?
- 대출경제Q. 신혼부부 lh임대 보증금 대출 질문이요ㅠ제목 그대로 신혼부부에 올해 7월 혼인신고했고9월 출산 예정입니다.현재 모아놓은 자금이 없어서 지방 1000/30 18평 월세거주중 입니다현실적으로 청약, 주택매매를 하기엔 대출이 부담되보이고 lh 임대주택 5000/10 , 6000/10 같은곳을 보고있습니다혹 여기서 임대주택이 당첨된후에 보증금 대출같은경우는나중 청약 생각해서 신생아특례 / 신혼부부대출어느 대출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임대주택에서 열심히 모아서 청약까지 생각중입니다.
- 부동산경제Q. 부산아파트 전세? 매매? 어떻게 선택해야할까요?전세냐 매매냐 그것이 문제로다부산에서 거주중인 40대 가장입니다.보유현금 7천~1억월급 450자녀는 딸셋 이렇게 5인가정입니다.천천히 모아서 퇴직후 대출없이 주택을 구매하고자 계획중이였으나, 조만간 전세또는 매매로 결정해야하는 시기가 올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적은 대출로 전세로 들어가서 5년후 퇴직할때 전세보증금과 그때까지 모아지는 자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계획인데, 지금 바로 매매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지결정이 어렵네요
- 부동산경제Q. 신혼부부 전세 계약종료 이후 주택 매매 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HUG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거주중인데 계약만료가 4월 26일입니다.집주인과 협의 후 연장계약 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해서 매매를 고려중입니다.궁금한 점은, 현재 전세보증금이 계약 만료일까지 묶여 있는 상태에서 LTV80%짜리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진행 순서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매매대출은 신청 후 자금이 나올 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 궁금합니다.지역은 경기 김포시고, 약 4억 미만 아파트로 80% 받으려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1년 월세계약 자동갱신된경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월세로 최초 20년 12월17일에 1년계약하였고 계약이 끝나는 21년 12월16일 서로 연락없이 자동갱신되어 24년 9월2일인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1년으로 정한 유효기간을 주장하지 않고 넘어갔을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들었는데요최초 1년 계약이후 2년이 갱신이된 23년 12월17일에도 임대인이 1년으로 정한 유효기간을 주장하지않고 재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또 다시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었을 이경우엔 묵시적갱신으로 다시 2년이 된거로 보면 되는걸까요?아니면 그냥 1년씩 갱신처리가 된걸까요?만약 2년에 계약으로 갱신이 된거라면 이경우 기존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아 집이 팔린다 하여도 저는 25년 12월17일까지 거주할수있음을 주장할수있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