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주택의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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