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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한가요???(75/80자)1.부동산 구입현황 1) 조정대상지역 공고전 2020년11월30일 아파트 74m2 1채매입(조정대상지역공고일:2020년12월18일) 2)현재 보유한 아파트는 조정지역이며(공고:2020년12월18일)거주는 하지않고 보유만 3년계획임 (매매예정일 2023년 7 월12일) 3)현재 매입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직장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고 1가구 1주택 조유자임2.질문내용 1)조정대상지역 아닌상태의 공고전 아파트를 매입하고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상태인테 보유만 3년하고 매매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시저장질문 등록아하의 세금·세무 답변은질문 내용에 기반한 전문가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전문가, 소속사무소 및 아하는 답변과 관련하여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질문은 신고 받을 수 있어요.수당, 퇴직금 계산 요청 (인사노무 분야에 질문해 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행복주택 거주 중 집 구매 후 인테리어 기간?안녕하세요현재 sh 행벅주택 거주중입니다올해 말쯤 집을 구매해서 인테리어 후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시 행복주택을 즉시 퇴거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경우에 인테리어 기간동안 퇴거를 유예할 수 있나요? 혹은 즉시 퇴거가 아니라면 매매하고자 하는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서 매매대금을 인테리어 종료 후 지급할 수 있을까요? 매매하고자 하는 집은 현재 행복주택 보증금이 들어와야 전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모님과 공동명의 1주택 보유관련 문의입니다.제가 결혼전(17년) 서울시 강남 A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청약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공동명의로 했고 약 3년간 부모님과 같이 지낸 후 20년에 결혼하여 분가했습니다.결혼 후 저와 와이프가 모은 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경기도 시흥에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자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주택을 매매 할 여유자금이 없어 전세로 지냈습니다.전세로 지내다보니 잦은 집주인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이사를 3번 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내 집을 사서 살아볼까 고민중입니다. 또 임신 준비중이여서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시흥에 터를 잡으려고 합니다.그런데 기존 강남에 아파트는 부모님께서 거주중이여서 매도가 어렵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신생아 특례는 대환만 가능하다고하여 주택 매매에 대출이 어렵다고합니다.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주택을 매매 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약 기존 보유자금(전세자금)과 추가로 2억 정도만 대출 받으면 주택을 매매가 가능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저금리로 대출이 될지 궁금합니다.- 2주택자가 되어 지불해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해외 이민자(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문의해외 거주자의 주택 매매시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서울소재 아파트를 2007년 월 4억원에 구입하여 20년 5월까지1가구1주택으로 보유를 하고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9억-9억5천만원정도라고 합니다. . 제가 이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라면 어느 정도인지요?- 양도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만일, 양도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국내로 돌아가서 거소신고를 하고 실제로 어느 기간을 국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부동산경제Q. 가족간에 부동산거래가 궁금합니다.지방에 공시지가 1억이 안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현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명의는 제거에요.타지역에서 일을하고 있어서 주거문제때문에 민간임대아파트에 알아보던중에 조건이 무주택자라서 매물을 내놨지만 거래가 안되가지구.. 부모님이 거주중인 집 마음에도 들어 하셔서 차라리 부모님이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데부모님쪽으로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돈이 들어올수있는게 몇개월 걸릴수가 있어서매매할때 잔금은 나중에 받고 등기만 미리 부모님앞으로 하는게 가능한지(민간임대 신청기간이 빨라서..)이럴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판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낀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산방법 질문드려요.부동산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현재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아이들 교육때문에 희망하는 곳으로 우선 갭투자 후 월세로 거주하려고 합니다.자금 계획을 짜고 있는 중 현금 조달이 가능한지 계산 중에 있습니다.예를들어, 매수 희망하는 곳 아파트가 10억 중 4억 전세가 있을시 중도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보니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인것 같습니다.1.계약금 : 1억2.중도금을 40%로 정할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1) 매매가 40% : 4억 2)(매매가-전세가)40% : 2.4억?3.잔금은? 1) 1억 2) 2.6억물론 매도자, 매수자 계약에 따라 여러가지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전세낀 매물 중도금 금액 문의 드립니다.전문가님들의 경험이 절실한 부린이에게 소중한 경험 공유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시골 집 증여 or 양도 어느게 유리한가요?안녕하세요. 이전글도 작성하였는데 추가정보를 수정으로 못넣게되어있어서 새로이 작성합니다.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필요한 추가정보가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1. 시골 면소재지의 주택(건물) - 주택 34.2 m2, 창고 103.2 m2 - 공시지가 : 약 3500만원 - 취득일자 : 2010년 11월 (2010년 공시지가 약 1900만원) - 취득사유 : 상속으로 인한 취득2. 보유자/매도자/증여자 : 아들(본인) - 2010년 ~ 2023년02월까지 해당 시골집에서 거주/주민등본상도 거주 - 23년 3월부터 서울 월세거주 / 주소지 이전(서울) - 본인은 시골집 1주택만 보유하고있음3. 매수자/수증자 : 어머니(직계존속) - 어머니 소득 없음 / 부동산(토지) 일부 존재하나 공시지가는 낮음 - 양도대금은 보유 중(자산) - 어머니 지금까지 주택 소유한적 없음 - 해당 시골집 주택에 계속 거주/주민등본상도 거주4. 추가정보 - 증여세 면제한도(5천만원)이내여서 증여세는 면제될듯함 - 위 상황에서 시골집 증여로 알아보니, 증여세는 면제이지만 증여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가 발생하여 약 13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함질문1) 위 상황에서 증여취득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혹은 증여취득세 면제가 가능한 케아스가 있는지요?질문2) 직계존속간 매매(양도)의 경우, 판매대금을 얼마로 해야하는지요? - 주변에 유사주택 거래가액으로 하는지? - 한번도 거래된적이 없는 주택으로 시세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골이라 주변시세도 없다고 보면됩니다. - 이런 경우 매매(양도)하는 금액을 얼마로 잡을 수 있는지요?질문3) 증여로 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부대비용은 얼마이고 어떤게 있는지요?질문4) 매매(양도)로 하는 경우, 세금/부대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 매도자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얼마일지? - 매수자가 내야하는 취득세는 얼마일지? (생애최초라서 감면되는 것인지?) - 양도소득세 / 취득세 외에 발생하는 돈(세금 or 부대비용)이 또 있는지요?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생애최초 무주택자 입니다 주택구입시 대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현재 47세 남성이구요 2년전에 결혼을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원에서 lh전세임대 주택에 월 12만원 내면서 살고있습니다. 거주하는곳이 빌라인데 제가 구입하고싶은 마음입니다시세는1억 정도 합니다. 가진돈이 4천정도 있는데 이빌라를. 구입하려면. 6천이라는 나머지돈을구해야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잇던데. 어떤방식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무뇌한이라 담보대출의 뜻을 모른겠네요 어떤 계약을 먼저해야 되는건지. 집주인에게는 1억을 줘야. 매매가 가능한데. 어떤방식인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생애최초 무주택 자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국내 법인의 해외 박사학위 파견 중 주택 매매시 양도세는?현재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4년 전 청약한 주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2019년 2월 청약 및 계약 (비조정지역)2019년 8월 세대 전원 출국 2021년 11월 (입주, 전세계약)2023년 11월, 2년 보유 후 1주택 비과세 시점 도달출국 후 2년이 지났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항 2호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아래 특수한 경우에 한국 거주자로 인정하는데, 제가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저는 현재 한국 기업 소속이며, 한국에서 급여 및 미국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법인/국외사업장에 파견된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위해 미국 대학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소속도 여전히 한국에 있는 법인 연구소 소속입니다.)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끼고매매 후 실거주할때 주택담보대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매매를 원하는 아파트 매물에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기간이 1년정도 남아서 일단은 전세끼고매매(갭)를 하고 추후 전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되면 제가 직접 실거주를 하려고하는데요.일단은 갭을 메울만큼의 자금이 있어서 제돈으로 매매를하고 실거주할때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제소유가 되고 1년이 지난후일텐데 이럴때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LTV와 DSR은 충분한 상태입니다.